2019 법무사 9월호

지난 2018.10.30.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 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 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결(2013다61381)하였다. 대법원은 2012.05.24.선고 2009다22549, 2009다 68620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 원의 파기 환송에 따른 하급심 판결을 지난해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법적 해석을 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 더 이상 제도권 내에 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받은 권력임이 명백하고, 사법권의 행사는 주권의 행사임 이 명백한 것이다. 일제강점과 수탈, 이윤추구 행위 모든 경체 주체의 행동은 이윤을 위한 행동이며 이윤을 위한 투쟁이다. 더 많이 더 빨리 무제한적 이윤을 추구하 는 경제 주체의 행동은 “윤리”를 망각하고 가장 존엄하다 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긴다. 자본에는 국적도 없 다. 오직 이윤만이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이윤 실현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판매”다. “상품 의 판매”만이 이윤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판매 없는 “이윤”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산자의 목적은 판매이 며 최종 소비자만이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다. 자본의 기본 법칙은 상품 판매를 통한 무제한적 이윤추 구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본 법칙에 위 배되는 행동은 잠시 유지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이 법칙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조선이 아니다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극일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48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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