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반하는 모든 행동들은 실패하게 된다. 모든 것은 본질로 회 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익 추구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가는 국가, 즉 일제강점기 나라도 매매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 “갑”은 돈을 받고 이익을 누 렸다. 물건을 구입한 “을”은 구매한 물건에서 자신이 지불 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야만 하며, 더 많은 가 치를 뽑아내면 낼수록 투자원금 대비 이익률이 높아진다. 물건은 자신의 이익을 내는 한도에서만 소중하고 자신 에게 이익을 주는 한에서만 존재가치를 보장할 뿐이며, 이 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소유자에게는 이익실현에 방해가 되는 행위일 뿐이다. 매매된 “조선”이라는 물건은 구매자 “일본”에게는 이익 을 실현시켜야 할 “물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 선인들조차 이익 창출을 위한 살아있는 도구 그 이상도 이 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는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으 므로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물건 “조선”에 존재 하는 모든 것은 소유자인 “일본”의 이익을 위해 무제한적 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게 “조선”이라는 우리 선조들이 당한 핍박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익을 방해하는 독립운동은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였으 므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할 일들이었다. “일본”은 이익을 누릴 주체였으며 “조선”은 이익을 제공 할 객체였다. 그리고 그 무제한적 이익을 위한 착취에 동의 한 일부 조선인들은 이익을 누렸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이 익을 누리고 있다. 악의 평범성, 친일매국의 평범성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수출규제 등 일본이 취 한 반응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 본의 기본 법칙에 반하는 행위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잠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으며 달성할 수도 없다. 대체될 수 없는 물건은 없 다. 어떠한 물건도 유일한 상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불매운동은 자본의 이익실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로 경제주체 에게는 사형선고와 동일하다. 관광 거부도 동일한 형태이 다. 판매 없이는 이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판매가 없는 생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싸움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는 싸움이다. 이미 이 긴 싸움이며, 시간은 그저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어떤 이가 한 대상에 대해 서 말할 때 드러나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오히 려 말하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분쟁 이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다. 이때 드러난 것은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본성이 나온 것이다. “딸이 위안부로 끌려갔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것”이라는 말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딸도 타인이다. 즉 타인 의 고통은 자신과 무관하다. “내가 위안부로 끌려갔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것”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역시 “내가 강제징용 피해자였어도 용서했을 것”이란 말 도 없다. 딸에게 닥친 일이라면 용서가 가능하지만 자신에 게 닥친 일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시절의 진 실이다.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일.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의 사태는 매 국노, 앞잡이의 평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매국노, 친일 앞잡 이가 특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평범 한 얼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내게 일본은 없다. 그들이 반성하기 전까지는! 지 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조선이 아니다. 친일파의 시대, 매 국노의 시대, 앞잡이의 시대는 끝났다. 잘 가라, 일본! 4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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