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업계 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실거래가 신고기한, ‘현행 60일 → 30일 이내’로 단축 부동산매매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는 실거래가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 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20.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 내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30일 이내로 단 축된다. 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 한다.(법 제3조의2) 한편, 거짓신고로 인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금지된다. 거래계약 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 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되어 위반시 500만 원,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법 제28조)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 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법 제25조의2).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의 신고,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보유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때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 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법무사 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법무전문가 과정의 제3회 단기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과정은 법인설립 및 현물출자 등기실무를 주제로 8.31., 9.7.(토) 양일에 걸쳐 총 14시간 동안 실시되며, 상업등기 전문 법무사인 서유석 법무사(인천회)와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가 ▵주식회사의 법인설 립등기 실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실무, ▵현물출자등기 실무, ▵현물출자에 의한 중소기업통합 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지난 8.31.(토)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실시된 첫 강의에는 250여 명의 법무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번 과정을 수강한 법무 사에게는 회원연수가 인정된다. <문의 : 대한법무사협회 회원관리과 ☎ 02) 511-1906> 협회, 제3회 단기 법무전문가과정(상업등기 실무) 실시 ‘법인설립 및 현물출자 등기실무’ 특강, 14시간 강의 중 5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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