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부산회, 명의대여 보따리사무장의 부당등기사건 유치 규탄대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사건사무장 부당등기 강력 규탄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8.21. 11:00, 부산법무사회 관 6층 회의실에서 최근 부산시내 신규 아파트 입주관련 집단대출등기 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보따리사무장의 부당사건 유치에 대한 규탄대회 를 실시하였다. 이들 사무장들은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며 법무법인과 법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명의대여 하여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 밴드 또는 인터넷 카페 지기에 접근, 이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계약을 하고, 이 후 입주예정자와 인터넷 카페지기로 하여금 입주아파트 잔금대출영업 은행에 대해 잔금 대출 시 반드시 입주예정자나 인터넷 카페가 지정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만이 입주에 따른 부동 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다. 또, 이들은 법무사 정상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입주자에게 제시하여 부당하 게 사건을 유치하여 그 부족분을 영수증의 공 과금란에 수수료 일부를 기재하여 청구하거 나 채권할인율을 과다계상 하는 등 입주자들 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왔 다. 부산회는 이러한 사건사무장들의 부당유 치행위가 법조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국민 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력 규탄하 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하 였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부산지방회 집행부와 직역침해 및 부조리방지 위원 등 회원 30명 이 참석하였다. <편집부> 서울시공익법무사단(단장 김정실)은 지난 8.1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와 ‘서울특별시 빈집사업 공공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하 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한 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과 주민 커뮤니 티 시설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빈집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무사의 법률서비 스와 연계하여 빈집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빈집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 원, △빈집 소유자 파악 및 권리관계 분석 및 자문, △빈집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법무업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공익법무사단,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빈집활용 프로젝트, 공익법무사가 함께합니다 5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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