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조한다. “3년 전부터는 2명의 파트너 법무사와 6명 의 사무직원으로 합동사무소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사무장님은 개업 때부터 지금까 지 쭉 같이하고 있는 동료고, 오늘의 법무사 사무소와 건설회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 록 옆에서 도와준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저와 같이했던 법무사님들은 모두 여섯 분이었는데 두 분은 은퇴하시고, 네 분 은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합동사무소가 언제나 좋은 결 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처음 에는 잘 되던 합동사무소가 오래 버티지 못하 고 와해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 수입배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체 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는 구 성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사무소의 운영에는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 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 신뢰의 바탕에는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있다. 그래야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시 너지가 신뢰받는 사무소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다. 구성원 처우에 대한 그만의 노하우를 공개 하자면, 법무사든 직원이든 절대적 평등보다 는 구성원에 따라 약간의 합리적 차등을 두 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어려운 딜레마이긴 하지만, 이 점을 슬기롭게 풀어나 가는 것이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다. 시행사, 법무사가 도전해 볼만한 사업 120평의 널따란 사무실은 여유로운 공간배치로 보통의 법무사 사무 소보다 쾌적한 느낌이었다. “저희는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밝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 도록 법무사 사무실 환경개선에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일이란 게 결국 법률서비스 아닙니까?” 사무실의 인테리어도 직접 권 법무사가 했다고 한다. 어쨌거나 ‘법무 사’ 하면 보통은 단순히 법률서비스만을 업무영역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 법무사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법무사의 직역 확대에 있어 좋은 케이스라 하겠다. “시행사업(디벨로퍼)은 이 분야를 이해하고 자금력이 조금 뒷받침된 다면 법무사로서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투자대비 직원대비 생산성이 엄청 높은 사업이거든요. 다만, 시행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다 보니 시 장이 조금 혼탁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들은 법적인 기본소양이 풍부하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 들이니까요. 시장에서도 ‘법무사’라고 소개하면 건설회사(시공사)나 토 지소유자, 금융사 등에서 일단 신뢰를 합니다. 특히 법무사는 토지 권리 분석에 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에 상당히 유리해요. 물론 그렇다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무조건 경계심을 풀면 안 됩 니다. 주변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확증이 선다 싶을 때 결정을 해야 해요. 그때도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분에게 필히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감할 필요는 있겠지요. 언제든 제 게 상담을 원하시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이름의 기부단체 만드는 것이 꿈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법무사 사무소와 사업체를 운 영하면서 어찌 탄탄대로만 달려왔겠는가. 그에게도 큰 난관이 있었다. “경남 고성에서 ‘세경중공업’이라는 공장을 경영할 때였어요. 한때는 직원 수가 60명이나 될 정도로 호황을 누렸는데, 갑자기 닥친 조선업의 침체로 상당한 손해를 보았죠. 최대한 버텨보았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결국 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졸지에 직원 60여 명이 직장을 잃었어 54 법무사 시시각각 + 법무사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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