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선정 이유 가등기 이후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는 바람에 강제경매개 시결정기입등기가 직권말소 된 경우, 그 경매개시결정 회복등기는 법원의 촉탁등기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강 제경매신청채권자는 말소등기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 사실 관계 [1] 소 외 1은 2010.7.2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상가건물의 지하점포 제○○○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360,000,000원에 분양 하였다. [2] 소외 1은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동업자인 화성 에이앤씨 주식회사와 정산에 따라 이 사건 점포 중 35/1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만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이후 사업자 지위를 소외 2에 게 이전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2와 이 사건 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 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소외 2는 2010.10.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소외 1은 2010.10.25. 소외 2와 피고 명의의 매매예 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6498호로 2010.10.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지 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고 한다)를 마쳤다. [5] 원고는 2012.4.25. 소외 2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12963 호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가 마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는 그 회복등기 역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매신청채 권자는 말소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는 사례 대법원 2019.5.16.선고 2015다253573판결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법학박사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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