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졌다. [6] 이후 피고는 소외 1의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한 형 사사건 진행 중이던 2012.7.4. 소외 1이 편취한 돈 중 80,000,000원 상당의 반환 명목으로 소외 2로 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기 유용합 의’라고 한다). [7] 2 012.7.5.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2.7.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 기’라고 한다)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직권 말소되었다. 판결 요지 [1]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 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 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 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가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강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 은 법원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 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강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84367판결, 대법원 2017.1.25.선고 2016다28897판결 등 참조). [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 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 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 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 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 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 데, 그 후 을이 갑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여 위 지분 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가등기에 의하여 보 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직권 말소되자, 병이 을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 안에서, 병이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가 있기 전 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위 지분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을은 병 에게 가등기의 유용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가등기의 순위 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닌데도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강제경 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말소 회복이 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을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도, 말소회복이 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본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본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 기를 할 수 없으므로 병이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 57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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