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 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시효 이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건으로, 통상 법무사들이 임대 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가압류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택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 건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부분도 준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첨가하여 소액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 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 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경우로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대한 해석기준에 맞 지 않더라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 려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을 판 시한 판례 사실 관계 [1] 원 고는 2002.8.15. 망 갑으로부터 광주 동구 장 동 소재 지상건물(이 사건건물) 중 2층 부분을 차 임 없이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02.8.18.부터 2004.8.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인 을을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 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 심판결에는 말소회복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선고 2015나31765판결 • 파기환송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4901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4가단5120624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19.5.16.선고 2017다226629판결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02.4.12.선고 2001다84367판결 •대법원 2017.1.25.선고 2016다28897판결 • 권혁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을 다 낸 경우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17.1.25.선 고 2016다28897판결, 법조협회 • 정인재, 「촉탁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2004 • 구민승, 「본집행으로 이행된 후 가압류결정의 취소가부 및 말 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방법」. 『경기법조』 제19호, 수원지방변 호사회 2012.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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