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8.12.27.선고 2015다50286판결 2002.8.18.에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차보증 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반환하지 않자 2005.6.28.에 이 사건건물 2층 부분에 광주지방법 원 2005카기 1092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 [3] 망인이 2005.2.22.에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1은 망 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한정승인을 2005.9.14.에 심판을 받았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8.17. 종료하였고, 원고 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 [5] 원고의 보조점유자인 원고의 누나, 지인이 2층 부 분을 점유하였고, 원고의 지인이 2011. 3.2.에 이 사 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으며, 원고의 누나가 2층에 계속 거주하였다. [6] 원고는 2016.3.18.에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요지 [1] 소 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 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 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 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 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 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 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 하여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 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 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 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 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4.14.선고 2016나 57631판결 • 제1심 판결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9.21.선 고 2016가소238판결 5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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