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대법원 2016.10.13.선고 2014다218030, 218047판결 •대법원 2018.9.28.선고 2015다254224판결 • 신신호,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한 외국인등록 등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 는지 여부」,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 념 문집(2017)』 p.407~419., 사법발전재단 • 손흥수, 「(판례평석)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법률신문』 4465호 11-11. 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 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 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 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 휘한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거 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 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 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 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적용 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 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앞 에서 본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2]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4.5.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 다)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 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 항이 없었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 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위와 같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규 정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 여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 「재외동포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 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 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 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 신고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 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 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 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 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11.25.선고 2015나 53674배당이의 • 제1심 판결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4.29.선 고 2014가단43900 배당이의 6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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