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고가입찰 등 특별한 조건의 입찰대리, 성공완수법 1개의 집행권원으로 2곳의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등 주요사례 경매 부동산경매는 법무사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이면서 도 그동안 현장감각의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이 업무에 적극적인 법무사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수 년간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경매 입찰대리가 법 무사에게 꼭 필요한 이유와 그 효용성에 대하여 수십 차례 세미나를 하고 『법무사』지에 기고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경기중앙회에서는 부동산경매전문법무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자체 시험을 거친 100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입찰대리 등 경매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법무사가 경매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은 권리분석을 위한 지식 못지않게 임장활동을 통해 경제성 분석(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할 수 있는 용기 와 부지런함이다. 이 글은 업무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건 수임기이므 로 필자가 부동산경매 업무를 어떻게 수임하고, 어떻 게 고객을 관리하는지 부동산경매 업무에서 겪은 특 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경매관련 업무의 다양성과 연속성 부동산경매 업무는 그 모습이 다양하고 때로는 계 속적으로 사건이 연계되는 특색이 있으므로 법무사들 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사무실 운영에 아주 크게 도 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경매업무는 ▵입찰대리 외의 업 무와 ▵입찰대리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입찰대리 외의 업무는 ▵채권자들을 위한 업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한국민사집행학회 부회장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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