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무와 ▵채무자들을 위한 업무로 나뉠 수 있는데, 채권 자들을 위한 업무로는 ▵경매신청, ▵배당요구 및 채 권계산서 제출, ▵배당이의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이 업무는 때로는 채권자에게 부동산물건을 낙찰 받게 하여 입찰대리와 등기업무 부동산인도 관련업무 까지 연결되기도 하고, 채무자와의 협의를 중재하여 경매취하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한편, 채무자들을 위한 업무로는 ▵매각기일연기(변 경), ▵매각취소신청, ▵매각불허신청, ▵매각개시결정 이의,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 정지신청, ▵배당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근저당 말소, ▵즉시항고 등 다양하다. 법무사들은 위 업무들을 통한 수익창출 형 태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입찰대리 업무를 살펴보자. 이 업무는 ▵고 객들이 입찰예정 물건을 검색해 오는 경우와 ▵법무사 에게 입찰예정물건의 추천까지 의뢰하는 경우로 나누 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객들이 입찰 예정 물건을 검색하여 오는 경 우에는 ▵단순한 권리분석만 의뢰하는 경우와 ▵입찰 신청대리까지 의뢰하거나 입찰현장에 동행하기를 원 하는 경우, 그리고 ▵현장분석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때 수수료는 필자의 경우, ▵단순한 권리분석 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분석이므로 법무 사 보수표(입찰가격기준)를 참고하지만 난이도에 따라 20-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입찰신청 대리나 입찰현장에 동행을 원하 는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를 추가한다. 그리고 ▵현장 분석까지 원한다면 별도의 실비를 따로 받고 있다. 두 번째로 법무사에게 입찰예정 물건의 추천까지 의 뢰하는 경우에는 우선 투자욕구표를 작성하여 투자 목적(실수요, 매매차익, 임대 등)과 투자물건, 투자지역 과 투자금액, 그리고 투자금 회수기간 등의 욕구를 조 사한다.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만 원을 받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시켜 최초 낙찰이 성 공할 때까지 물건을 추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시 수수료는 낙찰 수수료에 포 함하여 계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수수료는 별도 로 산정한다. 낙찰수수료는 낙찰가격의 1%에서 회원 가입 시 납부한 금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고 있 다. 부동산 입찰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 곳의 1, 2금 융권과 연계되어 있어야 편리하다. 금융 알선 수수료 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수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지정 법 무사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사건을 맡기는 경우 도 있다. 법무사는 입찰대리 고객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고객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입찰 물건의 추천을 의뢰하거나 다른 고객을 추천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고객유치를 위한 업무 홍보와 협업 법무사가 입찰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 한 것은 고객 유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전문 자격자로서 법무사의 신뢰성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필 자는 오랫동안 부동산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지 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찰대리를 업무로 한 것은 몇 년 되지 않는다. 이 업무를 위해 ▵간판을 교체하고, ▵인근 사무실 을 빌려 시민을 위한 유료, 무료 강의를 계속해 이를 통 해 고객을 유치했으며, ▵다른 법무사와의 협업을 진 행하고 있다. 협업은 필자가 수임한 개인회생이나 법인 등기 등의 업무는 협업 법무사에게 인계하고(단순 소 개가 아니라), 반대로 협업 사무실에서 수임한 부동산 6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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