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관련 고객은 필자가 인계받는 방식을 말한다. 말 하자면 서로가 자신의 주력 업무의 수임을 위해 상대 의 영업사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협업방식은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없지만, 상 당히 긍정적인 조짐이 있어 결과적으로 법무사들의 업 무 전문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별한 조건으로 입찰을 의뢰하는 사례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한 고객이 내방해 입찰 수 수료 2백만 원을 선납하면서 아직 1회기일의 입찰가격 이 전혀 저감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을 받아 달라는 조건으로 입찰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가끔 고가입찰 등 특이한 조건을 내세워 입 찰대리 등을 의뢰하는 고객들도 있다. 필자의 사례를 예로 든다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2곳의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사건에서 먼저 진행되는 사건에 고가로 입찰하고 다른 사건에 대하여 매각 기 일연기신청을 한 사례, ▵고가 낙찰이라도 좋으나 공 유자 매수신청권을 적절히 활용하여 반드시 낙찰 받기 를 원한 사례, ▵처갓집의 종산이니 무조건 낙찰 받지 않으면 마누라에게 혼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부 탁한 사례, ▵이웃 토지에 접한 맹지의 소유자가 본인 의 토지와 합병해 건축행위를 할 예정이라면서 가격을 가리지 않고 낙찰 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례 중 세 번째 처갓집 종산 사례의 경우, 고 객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에 실패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신청을 통해 최고가 매수인과 협의하라고 조언했 는데, 실제로 낙찰 실패 후 최고가매수인에게 입찰 보 증금에 일정금액을 추가해 주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성공시켰다. 또, 마지막 사례인 맹지 입찰의 경우에는 고객이 고 가낙찰이라도 받겠다고 하고는 마음이 변해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해 매수에 실패해 나중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구입했는데, 그 가격이 상당하여 처음부터 고가 로 낙찰한 것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아래에서는 위 사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에 대 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해 본다. 1 1개의 집행권원으로 2곳의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 이 사례는 임차인인 채권자가 1개의 집행권원을 받 아서 한 곳의 매각목적물로서는 배당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자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른 곳의 법원에 동시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먼저 진행되는 성남지 원의 매각물건에 대하여 무조건 낙찰을 받아 달라는 조건으로 입찰 수수료 2백만 원을 선납하면서 가격을 얼마를 쓰더라도 무조건 입찰을 받아 달라는 조건이 었다. 반드시 낙찰 받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의뢰인 은 100여 채 이상의 다세대·다가구를 보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최근 불황으로 임대사업이 부진하여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 자 몇 건의 임차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패소하였다. 그에 따라 몇 건의 강제경매신청이 계류 중이었는 데, 여기서 한 호수라도 다른 이에게 낙찰된다면 다른 세입자들(계속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는)이 동요하여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대보증금 반 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신청 된 모든 부동산 에 대하여 우선 시간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 번에 낙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직원이 낙찰 받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다른 세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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