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의뢰인은 이 사건 물건을 고가로 낙찰 받아 경매신 청권자가 충분히 배당을 받게 되면 다른 법원(여주)에 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취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고가낙찰을 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가낙찰을 하더라도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일반적인 기준 으로 입찰예상가를 추계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예상 입찰가를 정할 때는 1년간의 평균매각가율과 총매각 가율,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를 기준으로 고객의 욕구(실수요, 임대목적 등)를 감안하여 정하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경매신청 채권자가 충분히 배당을 받 아야 다른 법원의 경매사건도 취하시킬 수 있으므로 입찰가 산정의 기준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100% 배당 | 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사유 | 첫째, 이 사건 매각절차가 6.12. 진행되고 매각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결정된다면 채무자는 무익한 비용을 지나치 게 부담하게 되고, 채권자와 매수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매각절차를 정 지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을 취소시킬 수 있게 되는데, 만약 2019.6.12. 매각철차가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다 면 채무자는 불필요한 매각수수료 금2,5171,114원[최저가인 금 371,371,200원으로 매각된다고 가정하여 「집행관 수수 료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면 (371,371,200원-300,000,000원)X0.003+2,30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매 수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매각취소를 위한 여러 절차의 소송비용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므로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18타경 0000사건의 배당절차가 완결까지 매각절차를 정지(변경)한 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신 청채권자의 채권변제에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 성남지원의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의 집행권원의 채권이 소멸되므로 어떤 형태로 든 채무자는 이 사건 경매사건을 취소시킬 것이므로 법원은 무익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매수희망 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사건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법원의 관할을 묻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는지를 진술하게 하는데, 이는 과잉압류를 막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과 성남지원의 경매사건은 경 매법원은 다르지만 사실상 일괄매각과 유사한 형태여서 「민사집행법」 제101조3항과 제124조에 의하면 매각대금으로 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우선 정할 기준이었다. 그리하여 배당요구신청서와 세금교부청구서 등을 모두 복사해 가배당을 해보았더니 후순위권자인 경매 신청채권자가 금231,846,729원이면 이번 사건에서 임 대차보증금과 매각수수수료 등 전액을 충분히 배당받 을 수 있었다. 적정입찰예정가는 1년간 같은 지역의 유사물건 평 균낙찰가율이 96.71%여서 감정가 180,000,000원의 96.71%인 174,780,000원 정도였으나 의뢰인이 혹시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일부러 낙 찰 받을 수도 있다고 고민하는 바람에 적정입찰예정가 보다 상당히 높은 265,500,000원(약147%)에 입찰하 여 낙찰 받았다. 배당 후 잉여금이 남으면 채무자에게 배당되기 때 문에 채무자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65 법무사 2019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