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그리하여 낙찰 후 같은 채권자가 같은 집행권으로 신청한 여주지원 경매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의 예 상배당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과잉매각을 원 인으로 매각기일 변경(연기)신청을 하여 매각기일이 변 경되었다. 고객은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매각기일이 변경된 사건에 대하여는 매각취소를 구할 생각이었다. 참고로 위 신청서의 매각기일변경(연기) 신청사유를 소개한다. 2 공유자우선매수신고와 무잉여가 문제된 입찰사례 매각물건의 개요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경 0000 부동산 강제경매 •감정가 : 336,325,560원 •물건 : 상가 및 대지의 공유지분 경매(6분지 1) •경매신청 청구금액 : 120,000,000원 • 강제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 : 근저당권 채권 계195,000,000원 • 강제경매신청채권자와 안분배당 할 후순위 근저 당권자 75,000,000원 • 현재 등기부상 총 채권액 선수위 근저당권 포함 금 390,000 고객의 요구 먼저 고객은 공유자 우선매수를 요구하였다. 이 물 건은 상속재산으로 공유자 중 1인인 형제의 지분이 강 제경매 신청되었는데, 고객들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 아 공유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므 로 반드시 공유자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1회 기일에 고가로라도 낙찰 받 겠다고 했지만, 공유자들끼리 의견이 갈려서 결국 공 유자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적당한 가격에 낙찰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권을 언제 사용할 수 있 는가가 문제되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만 사용 할 수 있다는 공고 문구를 본 당사자가 그 의미를 문의 한 것이다. 필자는 그것은 언제고 1회만 사용할 수 있 다는 뜻임을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로 고객은 무잉여로 매각절차가 취소되어서 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하였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물건 이 6분의 1에 불과한 공유지분이어서 정상적인 가격으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는 점과,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권 316~317면에 기술된,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불허하는 경우, 그 매각불허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가지 그대로 두었다가 대 금이 완납된 후 매각이 불허된 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의 말소촉탁을 하 여야 한다.”는 기재들을 감안하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무익한 절차의 진행과 비용의 부담을 막기 위하여는 수원지방 법원 성남지원의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매각기일을 연기(변경)하는 것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법원의 업 무처리에서도 적절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매각기일의 연기(변경)를 신청합니다.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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