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고, 외국인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Q.1> 여기에서 ‘무국적자’의 사례는? ▵대한민국 사람과의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본국 국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 적이 위장결혼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난민의 자 녀, ▵중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 는 탈북화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Q.2>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외국국적 동포’라고 하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외국민과 외 국국적 동포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국 적 동포는 외국인으로 처우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가 위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다. <Q.3>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외국국적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국적법 관련 규정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이른바 국적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복수 국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 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Q.4> 외국국적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 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 실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가 폐쇄 되는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 부가 폐쇄되지 않고 발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외국국적 취득자가 등 기의무자이거나 피상속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국 적 취득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지금은 폐지 되었지만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 절차에 관한 예규」(2018.3.7. 등기예규 제1641호)에서 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3. “외국인 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 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 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 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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