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4.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 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대하여서는 지난 8월호에서 기술한 바 있다.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 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 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 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 이에 대하여서도 지난 8월호에서 기술한 바 있다.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해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 본국(국적취득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을 받는 것은 적법한 공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제3국에 외국인 본국의 영사기관이 있는 경우에 그 영사확인을 받는 것은 적법하다. 후자의 경 우에 그 영사확인문서에 별도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래 제3조 제2항 을 참조한다.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 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 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 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한 국 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약 국의 예: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에서 발행 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 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 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예: 캐나다, 중국, 싱 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 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www.0404.go.kr) 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 증받은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쿠바, 시리아)에서 발행 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해설 : 사례연구> •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출생증명서, 사망증명 서 등) 또는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위임장, 처분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주마다 있는 아포 스티유 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대상 문 서에 직접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다. 주정부 발행문 서는 주정부 담당 사무소에서, 연방정부 발행문서는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수수료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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