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Q.1> 처분위임장에 항상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 하는지? 개정 전 등기예규 제1640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처 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인감증명 이 항상 요구되었지만, 2019.1.1. 부로 시행되는 등기예 규 제1665호에 의하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그 등기 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부동산 등기규칙」 제60조제2항도 같은 취지). <Q.2> 등기필정보(등기필증)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이 자기 명의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인감증명이 요구되는지? 위 ③, ④의 반대해석상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규 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외국인의 인감증명이나 공증이 요구되 지 않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것도 아니다. 제6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①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 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 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 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 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 다. <Q.1> 외국인이 국외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바, 이 경 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2018.05.28. 부동 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등기예규 제1665호도 같 은 취지이다.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던 종전 등기선 례 4-342호는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 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 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 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Q.1>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항상 외국인의 인 감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일반적인 처분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와는 달리 외 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은 아래 제12조의 방식에 따른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 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 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항상 대리인의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7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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