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대리인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 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 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 할필요가없다(2003.7.18. 등기선례 7-87). 이 점은 대리인이 처분행위를 위임받아 등기원인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증서에는 대리인의 인감날인이 요구되지 않지만,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의 등기위임장에는 대리 인의 인감날인이 요구되는 점과 다르다(위 제6조④ 참조). 제7조(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 ① 외국인이등기의무자로서권리에관한등기를신 청할 때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1조및 「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확인조서등 에관한예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해설>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등기의 무자에 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면을 제 출하거나공증을받는식으로처리할수있다. <Q.1> 공증을받는서면은? 이 경우 위 공증이라 함은 등기예규(2018.12.18. 등 기예규제1664호, 시행 2019.1.1.)에규정된방식에따 라 (1)등기의무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2)등기의무자 등 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 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 (3)등기의무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은것이어야한다. 이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 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기명 날인등)에대해공증인이등기의무자등의의사에의 해작성된것임을확인하고그증명을하여주는사서 증서의인증을의미한다. <Q.2> 외국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 제 51조의 방식으로 등기위임장을 공증 받으면 되는 것 인지? 외국인의 경우에도 위 ①규정에 따라 등기위임장 을 공증 받으면 된다. 다만,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 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등기위임장 은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법제51조단서의 ‘공증’은외국인의경우에는본 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을말한다. <Q.1> 등기필정보가 없는 일본인이 처분행위를 위임 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에 인감날인을 하고 인감증명 만첨부하면되는지? 처분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①일본 공증 인의 공증, ②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담 당영사의 공증, ③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 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그 공 증 받은 (위 ①②의 경우) 처분위임장 및 일본의 인감 증명은 이와 별도로 일본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야한다.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