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Q.2> 등기필정보가없는미국인이처분행위를위임 하는경우처분위임장을공증받으면되는지? 처분위임장에는 ①미국 관공서의 증명, ②미국 공 증인의 공증, ②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 담당 영사의 공증, ④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 법」에따라이루어지는공증을받아야한다. 위 ①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②, ③, ④ 방식으로 공증을 받고(등기필정보가 없으므로), 그 처분위임장 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 다(위①, ②에해당하는경우).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 기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 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 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 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 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동시에성명이변경되어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제1항의등기신청과함께성명을변경 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일괄하여신청할수있다. 이와달리국적을변경한이후에별도의개명절 차를통하여성명이변경된경우에는개명을원 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 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 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야한다. ③ 내국인으로서등기명의인이되었던자가외국국 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 가없다. <해설> ①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기재 → 외국국적취득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 등록번호변경등기 선행(先行) → 소유권 이전, ②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외국국적 취득 → 국내거소 신고 × 또는 외국 인등록 × → 등록번호변경등기불필요 → 소유권이전 가능(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와 신청 서상등기의무자의동일성은소명하여야한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별지제1호와같다.(생략) 3 제3장외국인 제12조(외국인의인감증명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 75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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