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 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 출하여야 한다. <Q.1> 위 인감에 갈음하여 아래 ②의 방식(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4항 본문 부분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 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 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야 하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의 경우에는 그 서 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등기관에 따라서는 후자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아 「인 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 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 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 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 다. <해설> 재외국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 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공증에 갈음할 수 있게 되어 등기절차의 편의성이 많이 확보되었다. 위 재외공관의 인증서는 이와 별도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외국인이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는 방식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4항 단서의 규정 상 외국인 그 나라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①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 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 이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 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 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 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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