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과동일하다는뜻을기재한사본을함께등기 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고원본을환부받는방법. 이경우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야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 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 국공증이나본국관공서의증명을받고이를 제출하는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만한자료를제출하는방법(예: 주한미 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 택협동조합에서발행한주소증명서) <Q.1>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의 국민(일본인)이 신분증으로 위 4. 가, 나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이와 같이 신분증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방법은 본 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 로 허용된다고 본다(법원행정처 刊 『주요 부동산등기 선례해설집 III』, p.105, 2019년). <Q.2>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미국인) 이국내의공증사무실을방문하여한국의공증인에게 본국의주소를진술하고공증을받는것이가능한지? 주소증명 서면을 공증하는 공증인은 최소한 그 서 면에 진술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알 수 있는 공증인이 어야 하므로, 외국의 주소체계를 알지 못하는 대한 민국 공증인이 외국의 주소를 공증한 것은 주소를 증 명하는 기능이 전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법원 행정처 刊 『주요 부동산등기선례 해설집 III』, p.107, 2019년). ② 외국인이본국을떠나대한민국이아닌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 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 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 증인이주소를공증한서면을제공할수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 공하여야한다. <Q.1> 미국인이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인 일본에 체류하는경우의보충적인주소증명은? 일본에서주민등록을하였다면일본의주민등록표 를제출한다. <Q.2> 일본인이주소증명제도가없는나라인미국에 체류하는경우의보충적인주소증명은? 미국 공증인으로부터 주소를 공증 받고 체류자격 을증명하는비자증명등을제출한다. 제14조(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15조(외국인등의토지취득허가증) 제16조(허가없이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진경우) 제17조(외국법인·단체가아니라는소명) 이상 제14조~제17조에 대하여서는 지면의 제약 때 문에생략한다. 77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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