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도산법학회, 도산제도 운용에 있어 이론적 뒷받침 Q. 한국도산법학회는 도산제도와 관련해 활발한 연구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산사건은 일반 분쟁사건과 달리 법관이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를 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한편, 이해 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재판을 통해 당부 를 가려주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관은 도산법의 법리에 밝아야 하고, 기업경영이나 회 계, 경제 등에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죠. 또, 한 국가의 도산제도는 다른 나라와도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산절차도 국제 적 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래서 외국의 실무계나 학계 와도 밀접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산법학회는 이러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현직 법관, 학자, 변호사 파산관재인 등이 모 여서 만든 학회입니다. 1년에 3회 정도 학술대회를 열 어 주요 쟁점과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데, 그를 통 해 도산법이나 도산실무를 입법적, 실무적, 학문적으 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지요. 그러다 보니 타 학회에 비해 학문적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Q. 학회를 좀 더 개방할 필요는 없을까요? 실무에서 개인회생·파산신청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법무사도 참 여한다면, 실무와 이론이 통합되어 제도 발전에 더 도 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학회 내부에서도 회원 자격을 완화해 보다 많은 실 무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산법 연구학회로 크게 (사)도산법연 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가 있는데, 우리 학회는 주로 판사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를 해왔고, 연구회는 보다 자격조건의 폭이 넓고, 젊은 분들도 많 아 개방적인 활동을 해왔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어야 학문적으 로 더 충실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도산 법학회도 폭을 넓히면 그만큼 더 단단해지는 거고요. Q. 통합도산법이 2006년 제정된 이후로 매년 법 개정 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 개정은 필 요하지만, 매년 개정이 되는 건 뭔가 법에 미진한 부분 이 많다는 의미일까요?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서 구 제금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때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바로 도산제도 의 정비였습니다. 기업들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당 과다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매년 법을 개정하고, 파산 관재인제도 도입과 전담부서의 대폭 확대 등 법원도 적절한 보조를 맞춰왔다. 재조·재야 학계의 관련 전문가들도 ‘한국 도산법학회’를 창립하고, 도산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개선 방향을 연구해 왔다. 한편, 법무사업계도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실무적 주역으로서 제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해 10.19. 수 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한 법무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8.23. 윤 남근 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모시고, 한국 도산제도의 현황과 학회의 활동상, 그리고 도산제도 활용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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