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도산법학회, 도산제도 운용에 있어 이론적 뒷받침 Q . 한국도산법학회는도산제도와관련해활발한연구를 하는곳으로알려져있는데, 간단한소개부탁드립니다. 도산사건은일반분쟁사건과달리법관이기업회생 및 파산절차를 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한편, 이해 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재판을 통해 당부 를가려주는이중적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법 관은 도산법의 법리에 밝아야 하고, 기업경영이나 회 계, 경제 등에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죠. 또, 한국가의도산제도는다른나라와도밀접한관 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산절차도 국제 적기준에맞아야하고, 그래서외국의실무계나학계 와도 밀접한 교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산법학회는 이러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현직 법관, 학자, 변호사 파산관재인 등이 모 여서 만든 학회입니다. 1년에 3회 정도 학술대회를 열 어주요쟁점과이슈에대해함께토론하는데, 그를통 해 도산법이나 도산실무를 입법적, 실무적, 학문적으 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지요. 그러다 보니 타학회에비해학문적성격이강한편입니다. Q . 학회를좀더개방할필요는없을까요? 실무에서 개인회생·파산신청을많이취급하고있는법무사도참 여한다면, 실무와 이론이 통합되어 제도 발전에 더 도 움이되지않을까합니다. 학회 내부에서도 회원 자격을 완화해 보다 많은 실 무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산법 연구학회로 크게 (사)도산법연 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가 있는데, 우리 학회는 주로 판사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를 해왔고, 연구회는보다자격조건의폭이넓고, 젊은분들도많 아 개방적인 활동을 해왔죠. 현장에서일하는분들의목소리도있어야학문적으 로더충실한연구가가능하다는데동의합니다. 도산 법학회도폭을넓히면그만큼더단단해지는거고요. Q . 통합도산법이 2006년제정된이후로매년법개정 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 개정은 필 요하지만, 매년 개정이 되는 건 뭔가 법에 미진한 부분 이많다는의미일까요? 1997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서 구 제금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때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지원을위한조건으로내건것이바로도산제도 의 정비였습니다. 기업들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당 과다한빚에시달리는채무자들을위한 ‘개인회생·파산제도’의신청건수가해마다증가하면서매년법을개정하고, 파산 관재인제도도입과전담부서의대폭확대등법원도적절한보조를맞춰왔다. 재조·재야학계의관련전문가들도 ‘한국 도산법학회’를창립하고, 도산제도에대한학문적연구와개선방향을연구해왔다. 한편, 법무사업계도개인회생·파산제도의실무적주역으로서제도발전에핵심적인역할을해왔으나지난해 10.19. 수 원지법항소심재판부가개인회생사건을취급한법무사에게유죄를선고하며논란이계속되고있다. 이에지난8.23. 윤 남근전한국도산법학회장을모시고, 한국도산제도의현황과학회의활동상, 그리고도산제도활용에있어법무사의 역할등에대해이야기를나누어보았다. 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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