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15차 회의(8.8., 8.9.) - 16: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19년도 9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 고 심사 ◎ 2019회계연도 제6회 홍보위원회 회 의(8.28.) - 16:00, 협회 7층 소회의실 - 법무사가 하는 일 포스터 디자인 시 안 검토 및 확정 ◎ 2019년 제3회 단기법무전문가과정 (상업등기실무) 개최(8.31.) - 09: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 원강의실 - 249명 참가 - p.50. 「업계 투데이」 기사 참조 외부 활동 보고 ◎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참 석(8.29.) - 10:30, 법원도서관(법마루) - (참석) 최영승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 7.30. 법제연구소장 : 법원행정처의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 한 조사연구 위탁 - 8.2. 한국토지주택공사장(주거복지 지원처장) :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수행업무의 원가분석을 위한 법무사 사무소 변경 안내 - 8.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일부 업체 (금융기관 등의 전자등기 업무 관련) 에 대한 대처 협조 요청 - 8.7.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19년 7월) 집계자료 송부 - 8.8.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담당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집행규 칙」 일부개정안 관련) - 8.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전자신청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요청) - 8.12.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 법무 사 및 사무원에 대한 동영상교육 실시 건의에 대한 회신 - 8.16.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국장), 대 우리은행과 보수협약 체결, 지역 농·축협도 보수협약 준용키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8.5. 우리은행과 변경된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설정에 있어 기본보수(기존 의 누진보수를 합한 개념)의 70%를 적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 협약에 의한 보수지급은 9.2.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협회와 협약을 맺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보 수를 기존 보수표의 60% 정도로 지급해 왔다. 인상된 보수표에서 또다시 10%를 올리게 되면 구간에 따라 보수가 두 배까지 오른다 며 난색을 표해 왔으나 협회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결국 새 보수표 의 70%를 수용, 1금융권 중 거의 마지막으로 협약을 맺게 되었다. 한편, 지난 7.31. 협회와 NH농협은행이 보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제부터 전국 지역단위 농·축협에서도 보수협약에 따른 법무사 보수가 적용된다. 협회와 NH농협은행은 지난 협약에서 새로운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기본보수의 70%, 가산 보수의 50%, 기타 대행업무 등의 40%”의 보수를 적용키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협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지역 농·축협에 안내하고, 2011년 협회와 체결한 구 보수협약은 더 이상 효 력이 없음을 고지하였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역 농·축협과 거래하는 법무사들도 협회에서 확인하던 ‘보수협 약 수용 승낙확인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92 동정 등록 + September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