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한변호사협회장(법제이사) : 「제2회등 기제도정책협의회」 세부시행계획알림 - 8.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제 3회 단기법무전문가 과정(상업등기실 무) 시행계획공지 - 8.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대한회신(「공탁규칙」 일 부개정안관련) - 8.20. 각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 등 기선례(질의회답) 요지 (누락분) 송부 - 8.21. 이사각위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 한서면결의 - 8.21. 인천회장, 강원회장, 광주전남 회장 :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에 대한 법무사 추천 요청 - 8.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상 반기법원행정처의법무사등기신청사 건내역(회지첩부확인등) 자료송부 - 8.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등기소출입증신청관리 시스템장애발생시의업무처리안내) - 8.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사)한국 신탁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연수시간 인정안내 - 8.22.각지방법무사회장 :성년후견정 책토론회개최및회원연수인정안내 - 8.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18회 법 조봉사대상수상후보자추천의뢰 - 8.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농협중앙 회의 지역농협·축협에 대한 법무사 보 수관련안내 - 8.23.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일 부개정법률공포안내) 각기구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8.14. 「법무사법」 제9조제1항 법무사 등록거부사유 및 「법무사법」 제23조 제1항의 사무원 채용 거부사유를 심 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협조요청및법률개정의필 요가있음을협회집행부에건의함. - 8.21. 경기중앙회소속지부장들을상 대로 통합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 이상훈 정보화위원장이 통합정보시 스템의 추진 배경과 경과, 활용 등에 관해설명하였다. 이날 지부장도 법무사 및 사무원에 관한 일부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요청을받아법무사및 사무원정보의공개범위및개인정보 보호등검토를위해법제연구소에해 석을의뢰하였다. 법제연구소 - 8.5.(월) 10:30, 2019년제16회한일학 술교류연구회 준비소위원회 제2차 회 의를 열고, 제16회 한일학술교류연구 회준비를위해▵일본측에요청하는 발표 및 자료제공요청 주제를 선정하 고, 발표주제및자료제공요청을담당 할 위원의 지정과 함께 번역, 송부 일 정등을사무국과협의하였다. “대면 확인” 「법무사 본인확인절차규정」 개정안, 이사회통과 지난 8.16. 자격자대리인의 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 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 라 현재 시행 중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도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비대면 방식에서 직접 대면 방식으 로개정되었다. 협회이사회는 8.30. 위내용을골자로하는일부개정규정안을 서면결의하였다. 협회는지난 7.8. 2019회계연도제3회회장회에 서위규정을개정키로하고, 법제연구소에서마련한개정안을 8.21. 이사회에회부한바있다. 이번이사회에서의결된개정안의주요내용은△본인확인및의사확인은법무사가 “직접” 해야하고(규정제3조), △본 인확인방법은법무사가 “직접대면확인” 방법으로하며(규정 4조), △비대면방식에의한의사확인방법은삭제(규정제 5조)하고, 위임인을직접면담하는것으로개정된것이다. 9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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