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한변호사협회장(법제이사) : 「제2회 등 기제도정책협의회」 세부시행계획 알림 - 8.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제 3회 단기법무전문가 과정(상업등기실 무) 시행계획 공지 - 8.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공탁규칙」 일 부개정안 관련) - 8.20.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 등 기선례(질의회답) 요지 (누락분) 송부 - 8.21. 이사 각위 :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 한 서면결의 - 8.21. 인천회장, 강원회장, 광주전남 회장 :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사업에 대한 법무사 추천 요청 - 8.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9년 상 반기 법원행정처의 법무사 등기신청사 건 내역(회지첩부확인 등) 자료 송부 - 8.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법원행정처의 등기소 출입증 신청관리 시스템 장애 발생 시의 업무처리 안내) - 8.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사)한국 신탁학회 주최 학술대회 및 연수시간 인정 안내 - 8.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성년후견 정 책토론회 개최 및 회원연수 인정 안내 - 8.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18회 법 조봉사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의뢰 - 8.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농협중앙 회의 지역농협·축협에 대한 법무사 보 수관련 안내 - 8.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 부 개정법률 공포 안내) 각 기구 활동보고 정보화위원회 - 8.14. 「법무사법」 제9조제1항 법무사 등록거부사유 및 「법무사법」 제23조 제1항의 사무원 채용 거부사유를 심 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법률 개정의 필 요가 있음을 협회 집행부에 건의함. - 8.21. 경기중앙회 소속 지부장들을 상 대로 통합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 이상훈 정보화위원장이 통합정보시 스템의 추진 배경과 경과, 활용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날 지부장도 법무사 및 사무원에 관한 일부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무사 및 사무원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검토를 위해 법제연구소에 해 석을 의뢰하였다. 법제연구소 - 8 .5.(월) 10:30, 2019년 제16회 한일학 술교류연구회 준비소위원회 제2차 회 의를 열고, 제16회 한일학술교류연구 회 준비를 위해 ▵일본 측에 요청하는 발표 및 자료제공요청 주제를 선정하 고, 발표주제 및 자료제공 요청을 담당 할 위원의 지정과 함께 번역, 송부 일 정 등을 사무국과 협의하였다. “대면 확인” 「법무사 본인확인절차 규정」 개정안, 이사회 통과 지난 8.16. 자격자대리인의 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 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 라 현재 시행 중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도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비대면 방식에서 직접 대면 방식으 로 개정되었다. 협회 이사회는 8.30.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규정안을 서면 결의하였다. 협회는 지난 7.8. 2019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에 서 위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법제연구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8.21. 이사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은 법무사가 “직접” 해야 하고(규정 제3조), △본 인확인 방법은 법무사가 “직접 대면 확인” 방법으로 하며(규정 4조), △비대면 방식에 의한 의사확인 방법은 삭제(규정 제 5조)하고, 위임인을 직접 면담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9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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