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 학회 참여 법무사들 - 법무사의 학회 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업계 핫이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시행과 성년후견제도 법무사가 달린다 하남시 풍산동 마을 법무사, 유상현 법무사 Vol. 628 2019• 1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미애·김병학·김영석·박재승· 안신영·이상진· 신혜주·정정훈·조춘기·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10월 5일 통권 제62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무사협회는 각 지방회와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뢰인과 법무사,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법무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조정을 원한다면, 법무사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법무사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내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0월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좌담회 _ 학 회 참여 법무사들 - 법무사의 학회 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 뉴스 _ 찬 란한 가을 하늘 아래 문화가 있는 삶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수상) 꽃중년, 가수도 되어보고 _ (시) 시월의 공원 _ (시) 낮은 곳으로 86 입문자를 위한 뮤지컬 추천기 _ 잔혹 복수극 「스위니 토드」 90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 독감의 예방과 치료약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6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서울 부동산, 왜 이렇게 비싸야 하는가? 22 사건 그 이후 _ 조세형 상습 절도사건 28 주목! 이 법률 _ ‘ 직장 내 괴롭힘’ 근거규정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법 률과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행정, 가사, 상업등기, 민사집행 분야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9.9.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김진석 법무사

법무사 시시각각 38 업계 핫이슈 _ 지 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시행과 성년후견제도 42 와글와글 발언대 _ 등기관처분(각하)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이 담당해야 _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과 법무사의 개인회생 유죄 판결 46 업계 투데이 _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책토론회 개최 등 _ 부산회·서울중앙회·전라북도회,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 등 50 법무사가 달린다 _ 하남시 풍산동 마을 법무사, 유상현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4 법무현장 Q&A _ 동 일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질의, 법원행정처 회신 58 이달의 판례 _ 대법원 2019.6.13.선고 2018다300661판결 64 나의 사건수임기 _ 권 리신고·배당요구 및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성공기 70 법무사실무광장 _ 사 회적 기업 설립하기 78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일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3S 거절법’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2019년 10월 vol. 628

찬란한 가을 하늘 아래 인간의 세상은 어떠하든지 자연의 순환에는 변함이 없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무사업 계 개혁의 숱한 난제들 속에서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본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찬란하다. 사진은 2019.9.19.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 핀 황화 코스모스 사이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시민들. <편집부>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사진 : 연합뉴스> 7 법무사 2019년 10월호

학회 참여 법무사들 - 법무사의 학회 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 협회 차원의 학회 활동 지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시·장소 2019.9.18.(수) 10: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사회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김우종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지방세학회 회원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중재학회 자문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이상욱 법무사(충북회) · 한국신탁학회 회원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연구이사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사회(김충안) 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연 구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 미에서 오늘 각 학회에 참여 하고 있는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속 학회에 대 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엄덕수 저는 여러 학회에 참여 중이지만 한국중재학회 (이하 ‘중재학회’)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이하 ‘회생 법학회’)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재학회는 ADR(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 법제의 실무연구 및 법제화, 실무 적용을 목적으로 하 는 학술단체로 매년 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 며, 학술지 계간 『중재연구』는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로 법학과 및 무역학과 교수, 변호사, 상사중재원 직원들, 실무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법무사도 5명 정 도 소속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생법학회는 법학 교수와 법률, 금융, 회 계의 실무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 법무사도 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4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학술지 『회생법학』을 연 2회 발행하고 있는데, KCI 등재지는 아닙니다. 유석주 한국등기법학회(이하 ‘등기법학회’)는 등기제 도와 등기실무의 연구를 목적으로 1994.7.2. 법무사 1,129명이 발기인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발했 습니다. 현재는 290여 명의 법무사들과 교수, 변호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술논문집 『등기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5권까지 발행했는 데, 등기절차에 관한 논문을 집대성한 국내 유일의 연 구 논문집입니다. 학술세미나로 매년 1~2회의 ‘등기법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천교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이하 ‘집행법학회’)는 2003 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이 분리·독립되면 서 독자적으로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학회입니다. 구성원은 주로 판사, 로스쿨 및 법대 교 수, 법무사, 사법보좌관, 집행관들이고, 매년 분기별 로 각 직역이 돌아가며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 는 학술대회를 16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회지인 『민사집행법연구』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을 묶어서 매년 발행하는데, KCI에 정식 등재된 학술지로 민사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학회들이 설립되어 있다. 법무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등기법학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잘 알려져 있는 학회이고, 그 외에도 한국중재학회, 한국채무자 회생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에도 법무사들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법학 이론의 연구를 통한 입법적 지원 등 사회적 측면 못지않게 전문성 강화, 사회적 교류 확대 등 개 인적인 측면에서도 학회 활동이 주는 이점이 크다. 특히 법무사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한 방안으 로서 업무영역 확대의 토대를 쌓는다는 점에서 학회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필요한 때다. 지난 9.18.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사의 학회 활동 현황과 의미, 그리고 학회 참여 활성화 방안 등 건설적인 모색이 있었던 당일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본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10월호

집행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김우종 한국지방세학회(이하 ‘지방세학회’)는 2013년 창립한 지방세 관련 학회입니다. 구성원은 교수, 변호 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과 세무공무원이나 전문연구원, 기업체 세무 관련 실무담당자 등인데, 법 무사는 저 혼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학술지 『지방세논집』을 발행하고 있고, 연4 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지방세 콜로키움’을 운영 중인데, 월 1회 조찬을 함께 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평생회비 30만 원만 내면 별도의 경비 없이 참여가 가능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정 보도 듣고 사람도 사귈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하는 모임입니다. 이상욱 한국신탁학회(이하 ‘신탁학회’)는 연3회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학회가 초창기라 지금까지 3회가 개최되었고, 오는 11월에 4회 대회가 개최될 예 정입니다. 구성원은 교수, 변호사, 신탁회사 등의 실무 간부, 법무사, 세무사 등 100여 명 정도인데, 우리 법 무사도 20여 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회원으로 가입 중인데, 개인적으로 학술 대회에 다녀올 때마다 신탁법을 열심히 공부해야겠 다는 동기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 전문성 강화 등 장기적 안목으로 참여해야 사회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법무사 로서 학회 참여가 도움을 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요? 엄덕수 최근 중재분야가 국가적 지원으로 크게 성장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무사도 중재인 등 중재 분야로 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는 조정과 달 리 중재판정이 판결과 같은 최종 집행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이의신청이 되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또, 중재분야가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 면 한국법원의 승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집행 절차는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법무사의 고유영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회에 참여해 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생법학회의 경우는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 학회 참여 문제는 조직적으로 법무사 직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R&D(연구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나 지방회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합니다.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중재학회 자문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개인회생 외 영역을 넓게 보면 간이회생절차, 간이회 생개시신청 등의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생개시판결에 의한 강제집 행 시 회생절차와 충돌하는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회생 분야를 법무사의 영역으로 확 고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파산관재인이나 회생관리인도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고, 법무사들이 주로 하고 있 는 개인회생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에도 학회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천교 학회 활동으로 인한 도움이라면, 물질적·경제 적인 도움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집행법학회 창립 당시에는 권위 있는 외부 학회 중에서 석·박사 학위나 교수·조교수, 판사, 변호 사 등의 자격 없이 법무사에게 회원 자격을 인정한 것 은 민사집행법 학회가 처음이자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법무사에게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 에 이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회 활동에 참여 하면서 수준 높은 전문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집행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 과 함께 정식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논문 작성법이나 지정토론 요령, 학회 진행 요령 등 학회 운 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많은 학습효과를 누 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사 자체적으로 각종 실무연구회나 세 미나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인 연구 를 할 때도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법무사님들이 관 심을 가지고 학회에 참여해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우종 법무사로서 등기를 하면 반드시 취득세와 등 록면허세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나 가 산중과와 관련해 전문지식을 가지면 사건 수임과 사 고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에게는 신고 대리권이 없음에도 사실 상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 하는 경우 의뢰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 금액이 적어 배상해주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은 덩치가 크다 보니 위험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문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업무영역을 넓 힐 수 있습니다. 지방세학회에 참여해 전문성을 쌓아 두면 업무처리나 영역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 아무래도 학회활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는 전문성의 토대를 쌓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각 학회에서 법무 사로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절차에서 등기관과 견해를 달리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받아 등기절차가 지연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법학회에서 보정명령서를 수집, 검토해 일관성 있는 처리지침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11 법무사 2019년 10월호

있는 많은 위험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난처한 상 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 법무 사들이 실제 실무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실무 분야를 연구해 보고 싶고, 나아가 이제는 지금의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인 채 이를 이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연 현 행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해서 여러 제도적 문 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욱 저는 신탁법이 우리 「민법」 재산편의 특별법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탁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을 닦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절세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방법에 깊은 관 심이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인 학회 참여 장려정책 필요해 사회 말씀들을 들어보면 학회 참여가 전문성 강화 등 법무사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각 학회마다 법무사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석주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절차에서 등기 관과 견해를 달리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받아 등기절 차가 지연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 다. 등기법학회 정관에서는 등기에 관한 자료조사 외 조사, 수집, 보급을 학회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 는데, 그에 따라 보정명령서를 수집, 검토해 일관성 있 는 처리지침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도 해결되고 제도도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천교 민사집행 분야는 법원실무제요만 해도 4권에 달 할 정도로 민법 못지않게 방대한 분야입니다. 경매는 임 대차, 근저당과 지상권, 유치권 등 물권법과 연결되고, 채 권집행은 공탁, 보전처분이나 총칙의 불복제도 등은 소 송법과도 깊이 있게 연결되는 등 매우 전문적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엄청난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이 분야를 가르치는 법과대학도 없 었고,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었고, 그나마 2005년경부 터 법무사 1차시험 과목으로 편입되면서 비록 시험용 공부이긴 하나 법무사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으나, 민사집행 과목 전체를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보 니 주로 경험 등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게 돼 실무자 료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처에 산재하고 민사집행 분야는 매우 방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엄청난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데, 그나마 법무사들만 시험과목에 있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들도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데, 학회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연구이사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엄덕수 학회 참여 문제는 조직적으로 법무사 직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R&D(연구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회는 민사집행 법학회의 창립에 있어 인력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적극적인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법무사 들이 집행법학회를 통해 실력을 쌓고 집행 분야의 전 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정책적인 육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면 각 학회와 협회 법제연구소가 제휴를 맺어 법무사 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주요한 학회에는 단 체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무사연수원 교수 선임에 학회활동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 티브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천교 집행법학회의 경우 법무사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학회에서 연구·발표되는 논문들이 새내기 법무 사에게는 당장 생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고, 현직 판사나 교수, 변호사 등과 함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협회나 지방회 차원에서 집행관련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 등 발표자에 대한 정보를 주거 나 지원을 통해 발표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참 여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무엇 보다 법무사 자격만으로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학회 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도록 『법무사』지에서 학 술대회의 개최 사실과 발표 논문 중 업무에 도움이 되 는 내용을 소개하고 공유해 주면 많은 법무사들이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등기법학회가 있 는지조차 모르는 법무사가 아주 많습니다. 제 기억으 로는 『법무사』지에서 등기법학회에 대해 제대로 소 개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학회 탐방’ 과 같은 기사를 통해 등기법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 회들을 집중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법무사들에게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김우종 법무사 업무에 관련된 많은 학회에 개인이 가 입해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회의 학술대회는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참여가 쉽 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각 지방회의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각 지방회마다 2개 의 학회를 맡아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하 주요한 학회들에는 협회 법제연구소에 담당 연구위원을 두어 각 담당 학회에 참여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그 위원이 학술대회에 참여한 내용을 밴드나 『법무사』지를 통해 공유한다면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학회 활동의 성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우종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지방세학회 회원 13 법무사 2019년 10월호

고, 중요한 학회들에는 협회 법제연구소에 담당 연구 위원을 두어 각 담당 학회에 참여해 보고서를 제출토 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각 학회의 학술대회가 열리면 담당 연구위원이 참 여해 그 내용을 밴드나 『법무사』지를 통해 공유해 준 다면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학회 활동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들의 교육 열기는 특별할 정도로 매우 높습 니다. 주말에 열리는 협회 강좌에는 정말로 많은 법 무사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 조직적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해 주면 많은 법무사들이 혜택을 보게 되 고,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욱 법무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무사들 이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 것에 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탁은 영미법 계통이라 우리나 라에 아직 관련된 실정 법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정 법규를 많이 읽어보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신탁학 회에서 금년 하반기에 그간의 세미나 발표 논문들을 책으로 묶어낸다고 하는데, 논문집을 구입해 공부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도 학회 참여해 연구·토론하는 조직적 기풍 만들어야 사회 결국 법무사의 학회 참여 활성화는 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 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협회에서 어떤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엄덕수 사실 변호사도 법무사들 못지않게 바쁘지만, 다양한 학회에 참여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조직 적 기풍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이런 기풍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의 정책적 시스템이 필요하 고, 이천교 법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회에서 논문 을 발표한다고 할 때 참여할 법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협회에서 진흥기금을 운영해 연구수당을 지 급하는 등의 장려제도도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각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대법원이나 국회 도서 관에 기록으로 모두 남기 때문에 법무사 개인적으로 도 상당한 명예가 될 수 있어 협회가 이런 장려정책을 잘 운용한다면 많은 법무사들이 학회 활동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우종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일전 등기법학회에서 리 모델링 관련 주제발표를 할 때 논문 집필에 꼬박 4개월 이 걸렸습니다. 생업에 바쁜 법무사들이 학회에 참여해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석주 등기법학회의 경우는 협회에서 재정 및 공간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 감사한 상황입니다. 다만, 등기법 학회에 대해 더 많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협회 홈페 이지에 하나의 메뉴로 넣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 고, 일 년에 한 번, 협회 정기총회 같은 때 학회 발표 논 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수 상하는 장려책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교 앞서 두 가지 지원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에 더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최소한 외국문헌을 인용, 소개해야 하는 부 담이 있는데, 협회에서 가능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 의 공신력 있는 「민사집행법」 기본서 정도는 구입해 서 번역한 후 자료로 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은 일본의 「민사집행법」 교재라도 먼저 조치해 주었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오늘 좌담회가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학회 참 여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 아 다행스럽고, 오늘 이야기들을 협회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무 사의 학회 참여 등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한 말 씀씩 듣고 오늘 좌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덕수 오늘 좌담회가 법무사들이 학회 활동의 가치 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협회 나 지방회 차원에서도 주요 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법 무사의 위상 강화를 미래 비전의 하나로서 생각해 보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석주 등기법학회는 법무사들의 주 업무인 부동산등 기나 상업등기의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회이 니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우리 법무사가 살아나갈 길은 전문성을 강화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협회에서 많은 교육을 제공 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협회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교육을 통해 6800여 전체 법무 사 중 300명 정도를 진짜 실력 있는 법무사로 성장시 킨다면 업계 발전과 법무사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천교 오래전부터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정체 성, 전문성이 변호사의 그늘에 가려져 왔는데, 로스쿨 로 인한 변호사수 급증과 계속된 증가가 예상되기 때 문에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사집행 분야가 등기 외 법무사 의 고유한 업무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민사집행 사건 수가 굉장히 적고, 법무사가 업무처리를 거의 하지 않 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보좌관제도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집행 사건수가 연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 내용은 각종 민사법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담 당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들이 대부 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 진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 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무사들이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 것에 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은 영미법 계통이라 우리나라에 아직 관련된 실정 법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정 법규를 많이 읽어보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상욱 법무사(충북회) · 한국신탁학회 회원 15 법무사 2019년 10월호

서울 부동산, 왜 이렇게 비싸야 하는가? 서울 부동산가격의 현황과 고가의 원인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 서울 서울의 아파트값은 일단 단위부터가 다르다. 서울 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그래도 억 단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서울만큼은 수십억 단위다. 강 남 아파트값이 평당 3천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놀라 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평당 5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 었다. 30평이라면 15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리다. 일단 단위부터 이런 식이니, 서울 부동산에 대해 당 장 비난의 소리부터 나온다.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 아도 서울 아파트는 못 산다는 자조 섞인 비난이다. 그 렇다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 비교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비싼 지 한번 살펴보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가격 통 계사이트 ‘부동산랭킹 부킹’에서 집계한 결과를 보면,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평단가는 1117만 원 서울의 부동산은 비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은 당연하고, 세계의 다른 유력 도시들과 비 교해 보아도 역시 비싸다. 서울의 집값은 어쩌다가 이렇게 비싸게 된 것일까? 서울의 면적은 600km2. 이 좁은 공간에 1천만 명의 인구와 대한민국 50%의 경제력이 몽땅 모여 있다. 서울 집중화 현상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전국 평균 4배 이상 뛰어넘게 만든 요인이다. <사진 : 연합뉴스> 2019.7. 국토부 실거래가 평균 순위 지역 평당가 25평대 32평대 전국 1117만 2.6억 3.8억 1위 서울 2610만 6.3억 8.6억 2위 경기 1145만 2.9억 3.9억 3위 세종 1057만 2.4억 4.0억 4위 제주 1026만 2.3억 3.3억 5위부산 903만 2.1억 3.1억 10위광주 724만1.6억2.6억 17위경북 469만1.0억 1.9억 <출처> 부동산랭킹 부킹 전국 부동산 평균 평당가 비교 17 법무사 2019년 10월호

서울집중화는 전국에서 특출 나게 비싼 서울부동산가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싼 가격까지 설명해 준다. 정부는 수도권집중화 문제 해결을 위해 9년 만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재발족했다. 사진은 2018.3.21.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게다가 지역마다 주택의 수준이 다르다. 어떤 도시 에서는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진 가운데 고급 자 재를 쓴 주택이 주를 이룰 것이고, 어떤 도시에서는 간신히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주택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절대가격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다음으로는 주택가격이 그 도시의 평균소득에 비 추어 얼마나 비싼가를 비율로 나타내는 상대 가격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평균적인 주택의 가격이 그 도시 주민들의 평균소득에 비해 몇 배에 해 당하는가를 나타내는 PIR지수(Price Income Ratio) 다. PIR이 10이라면, 집 한 채의 가격은 10년 치 소득 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나타낸다. 이 PIR지수로 비교하는 것이 공평해 보이기는 하 지만, 소득수준의 파악 정도라든가, 조사방식의 차이 등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힘든 면 이 있다. 그래서 PIR지수는 여러 나라를 동등한 지수 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각 나라별로 PIR의 변화가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을 다른 나라 인데, 서울은 2610만 원이다. 2번째로 비싼 지역인 경 기지역만 해도 1145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경상북도는 가장 싼 지역인데, 평당가는 469만 원에 불과하다. 서울은 경북에 비해 5.5배가 비싸다. 사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 영화 「어벤져 스」에 잠깐 배경으로 나왔다고 신기해할 그런 도시가 아니다. 서울 권역은 세계적으로도 뉴욕권이나 동경 권에 비견될 만한 거대도시가 되었다. 인구 규모로 보 나, 경제 규모로 보나 서울은 국제도시인 만큼 그 비 교도 다른 국제도시랑 하는 것이 국내 다른 지역과 비 교하는 것보다 더 사리에 맞겠다. 서울 부동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비싸다 국가별로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가장 쉬운 것이 면적별로 절대가격을 비교 하는 방식이다. 가장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방식이지 만, 그 나라의 소득수준이나 물가수준을 무시하고 비 교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면이 있다.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의 도시들과 비교해 보자. 사실 이런 도시별 주택가격 비교 통계는 별의별 기관들이 다 발표를 하고 있고, 기관들마다 조사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치들도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공신력을 인정 받는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년 5월에 펴 낸 「글로벌 부동산 버블위험 진단 및 영향분석」이라 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세계 주요도시 주택의 절대가격을 비교해 보 자. 나라마다 주택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중위 수준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의 집값은 꽤 비싸다는 결과가 나온다. 세계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는 호주의 시드니다. 여기서 중간 수준의 주 택가격은 91만 불을 기록했으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이다. 그 뒤를 이어 홍콩 80만 불, 밴쿠버 74만 불, 런던 62만 불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은 50만 불로 계산되 었다. 반면 늘 비싼 부동산으로 기억되는 일본의 동경 은 서울의 절반 수준인 29만 불이고, 뉴욕도 42만 불 로 서울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 주택가격을 소득수준으로 나눠 보면 PIR지수 가 나온다. 역시 세계에서 PIR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 는 홍콩으로 19.4를 기록했다. 그 뒤를 중국의 베이징 (17.1)과 상하이(16.4) 등이 잇고 있다. 한국은 11.2를 기록하여 상대가격으로 비교해 봐도 꽤 비싸다는 결 론이 나온다. 서울 집중화,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서울의 부동산은 비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 은 당연하고, 세계의 다른 유력 도시들과 비교해 보 아도 역시 비싸다. 서울의 집값은 어쩌다가 이렇게 비 싸게 된 것일까? 잘 알려졌듯이 경제학에서 가격의 결정요인은 매우 세계에서 PIR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는 홍콩으로 19.4를 기록했다. 그 뒤를 중국의 베이징(17.1)과 상하이(16.4) 등이 잇고 있다. 한국은 11.2를 기록하여 상대가격으로 비교해 봐도 꽤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시 명 PIR(배수)1) 주택가격(달러)2) 홍콩 19.4 804,960 베이징(중국) 17.1 358,960 상하이(중국) 16.4 326,466 시드니(호주) 12.9 918,528 밴쿠버(캐나다) 12.6 741,840 서울(한국) 11.2 509,185 LA(미국) 9.4 636,000 오클랜드(뉴질랜드) 8.8 602,424 런던(영국) 8.5 620,420 뉴욕(미국) 5.7 419,100 더블린(아일랜드) 4.8 354,000 도쿄(일본) 4.8 289,354 싱가포르 4.8 306,138 주: 1) “주택가격/가구당 연소득”으로 계산하는데, 데이터의 한계로 한 국은 주택가격으로 평균, 가구당 연소득으로 소득 5분위 중 3분위 평 균을 사용하였고 중국은 모두 평균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중위수를 사용. 2) 중국은 “평균 m2당 가격 x 90m2”로 계산하였고 나머지 도시들은 중위수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시점의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 표시로 환 산. 3) 중국은 2016년 기준이며, 나머지 도시들은 2017년 3/4분기 기준. 자료: Demographia(2018) ;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 IMF, IFS; CEIC (자료의 검색일 : 2018.1.25) ; 저자 <출처> 201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부동산의 버블위험 진단 및 영향분석」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19 법무사 2019년 10월호

단순하다.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가격이 비싸 다는 말은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모자란 상황이 꾸 준히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울이라는 지역 이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이렇게 수급이 짜였고 유지 되는 것인가. 서울의 면적은 600km2이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이 약 10만 km2이기 때문에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의 0.6%에 불과하다. 이 좁은 공간에 1천만 명의 인 구와 50%의 경제력이 몽땅 모여 있다. 이 면적을 늘 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와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을 모두 합쳐 보면 우리나 라 전체 면적의 12% 땅에 전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5%가 모이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 전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 면적 은 가장 좁은 곳이다. 서울집중화 현상은 대한민국 건 국 이래로 쉼 없이 계속되어온 현상이며, 이런 상황에 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을 4배 이상 뛰어 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어느 나라나 경제 중심지에 인구와 시설이 몰 리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그런 집중을 통한 이점을 노리기 위해서 도시가 탄생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서울은 어지간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그 집중 도가 유난히 심하다. 특히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등등 모든 기능이 전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도시다. 다른 나라 도시들과 한번 비교해 보자. 독일의 경 우에도 공식적인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뮌헨이 가장 강력하다. 뮌헨뿐 아니라 함부르크, 쾰 른,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등이 모두 각자의 역 할을 한다. 독일은 국토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도 수도인 워싱 턴 DC는 행정 역할을 주로 맡지만, 경제적으로는 뉴 욕과 시카고가 금융을 주로 맡고, IT 생산은 샌프란시 스코나 시애틀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 보아도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이 나름의 역할을 맡아 도시 기능을 수행 한다. 일본도 동경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지만, 그래 도 오사카 권역이나 규슈 쪽에서도 도시 기능은 잘 살아 있다. 어지간한 선진국을 둘러보아도 대한민국만큼 서울 이라는 도시에 일극집중을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런 집중화는 전국에서 특출 나게 비싼 서울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싼 가격까지 설명해 준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경제력을 갖춘 선진 국이며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의 경제력이 서울에 몽땅 집중해 있으니, 어떻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싸 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지만, 특히 그 수요가 만들어지는 바탕에는 부동산 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의 크기가 존재한다. 강남 대로변 상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시골 면 사무소 근처 도로변 상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의 차이. 그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가장 중 요한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금융회사 본점이 밀집한 맨 해튼의 부가가치와 서울의 고시촌이 밀집한 관악구 의 부가가치도 비교해 보자. 가격의 차별화는 결국 가 치의 차별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 집중화 해소해야 집값·저출산 문제도 해결 서울이 뿜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거대하고, 그 부산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하고도 긍정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모든 기능이 일극집중 된 결과로 부가가치 창출마저 집중되어 벌어진 일이라면 오히려 부작용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은 도시 집중의 부작용으로 △과중한 임대 20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서울 집중도를 낮추면 부동산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저출산 현상도 완화되어 갈 것이다. 사진은 2017.3.20.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 : 연 합뉴스> 료 부담, △교통 혼잡 등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 데 사실 이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심각한 문제 점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바로 저출산 문제다. 대도시 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결혼의 기회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 적이고 단순한 가정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도 시의 출산율이 오히려 지방보다 현격하게 낮은 현상 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지역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를 기록했 는데, 서울은 0.84를 기록하여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 했다. 이런 현상은 2017년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지역별 출산율 통계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내내 지속 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도 똑같은 현상 이 발견된다. 동경은 늘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오 키나와 같은 변두리에서 높은 출산율을 꾸준히 기록 한다. 대도시의 높은 비용 구조나 의식변화 등이 이런 낮은 출산율을 만드는 것이라 보고된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현상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빨 아들이는 집중에 있고, 그 집중은 오히려 사람들 간 의 분절을 낳고 있다. 21세기 들어 가장 위급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들라 면 대부분 저출산 문제를 들 것이다. 저출산의 핵심에 는 대도시의 더 특별한 저출산이 있다.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이는 이 현상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집중화의 부산물에 불 과하지만,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까지 더욱 심각해지 는 상황으로 발전해 간다. 집중도를 낮추면 부동산 가 격도 내려갈 것이고, 저출산 현상도 완화되어 갈 것이 다. 그런데 그 집중도를 조금 낮춰 보려고 20년을 노력 했는데도 정말 티도 안 난다. 그러니 참 어렵다. 세상일 이란 매번 이렇게 복합적으로 꼬여 있게 마련이다. 21세기 들어 가장 위급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들라면 대부분 저출산 문제를 들 것이다. 저출산의 핵심에는 대도시의 더 특별한 저출산이 있다.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이는 이 현상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21 법무사 2019년 10월호

고관대작 집만 털어 ‘대도’라 불린 조세형 81세 된 지금은 서민주택 털다 16번째 철창행 조세형 상습 절도사건 … 목사로 인생역전? 손버릇 못 고쳐 좀도둑 인생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조세형(81)은 1938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했다. 태어 난 직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다. 고아가 된 그는 7살이 될 때까지 형의 등에 업혀 구걸 한 젖을 먹고 자랐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형과 헤어 진 후 전국의 보육원을 전전했다. 조세형은 16살 때 남의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은수저를 훔치면서 절도의 길에 들어섰다. 소년 기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무려 20차례나 소년원을 드 나들었다. 성인이 된 후 절도 행각은 더욱 과감해졌다. 드라이버 한 개로 창문을 열고 금고를 따는 신묘한 기 술을 선보였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훔쳤지만, 나중 에는 훔치기 위해 담장을 넘는 ‘전문 절도범’이 되었다. 그러나 조세형은 다른 절도범들과는 달랐다. 나름 의 ‘절도 철학’이 있었다. 조세형의 ‘절도 5원칙’은 세 간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다른 절도범 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 가도 그냥 나온다, △연장사용 금지,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조세형은 푼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보통 의 도둑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던 고위관료와 부유 층의 안방만을 노렸다. 명륜동, 이화동, 성북동, 서교 동 등 서울의 고급 주택가들이 그의 무대였다. 조세형은 범행 전 최소 1주일 정도는 치밀하게 계획 을 세웠다. 먼저 인근의 산 등 높은 곳에 올라가 망원 경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내려와 주소 등을 챙 기고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했다. 또 범행 대상 주택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시간대, 침입할 지점 등도 체크해 놓았다. 맹견이 있을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찾아와 휘 파람을 분 후 고깃덩어리를 던져주고 친밀감을 쌓았 을 정도였다.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누구인가? 전두환 정권이던 1980년대 초반, ‘조세형’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권력형 부패가 심각하던 당시 부유층이나 고위층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높았다. 훔친 재물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상습 절도범 조세형은 한때 ‘대도(大盜)’라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80년대 조세형이 고관대작과 부호의 집 담을 넘어 안방 장롱을 활짝 열고, 듣도 보도 못한 귀금속을 들춰내자 서민들은 그를 조선시대의 의적 ‘홍길동’에 비유하며 영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세형은 그저 도둑에 불과했다. 자신을 의적으로 추켜세우던 열기에 들떠 ‘대도 행세’를 한 것일 뿐, 개과천선은 하지 못했다. 사회는 조 씨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때마다 제 발로 걷어찼다. 백발이 돼서도 못된 손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감방을 들락거리던 조 씨. 81세가 된 올해 6월, 서울에서 다세대주택을 털다 붙잡혀 16번째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23 법무사 2019년 10월호

준다는 말에 조세형은 ‘현대판 홍길동’으로 불리기 시 작했다. ‘대도’(大盜)라는 별칭도 이때 붙여졌다. ‘큰 도둑’으로 미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도둑’으로 회자되자 조세형은 권력자들에게 눈엣가 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경찰은 전국에 비상령을 내 리고 그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조세형은 1982년 11월 25일, 경찰에 체포된다. 그러나 조세형을 감옥에 집어넣어 의적 이미지를 잠재우려 했던 권력자들의 생각은 크게 빗나갔다. 조 씨가 고관대작의 집에서 훔쳐낸 물건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세상을 떠들썩하 게 했던 이른바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의 서막도 그렇게 올랐다. 조세형이 체포될 당시 장물로 압수한 귀금속은 마 대자루 2개 분량으로 240여 점이나 됐다. 압수품을 늘어놓기 위해 책상이 6개나 필요할 정도였다. 조세 형의 집 금고 2개가 귀금속으로 꽉 차 있었고, 천장을 뜯어보니 서까래 사이가 전부 보석이었다. 이불 속도 빳빳한 현찰로 꽉 차 있었다고 한다. 이들 보석 중 값 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큰 5.75캐럿짜리 물방울 다이 아몬드가 단연 장안의 화재였다. 조세형은 자신의 범행을 술술 털어놨다. 대중의 관 심은 그가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보다 그 물건들을 안 방에 가득 숨기고 있었던 고관대작들의 정체에 있었 다. 그런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훔친 사람이 있고 훔친 물건도 있는데 도난당했다는 피해자가 나 타나지 않았다. 조세형은 기억을 더듬어 자기가 들어갔던 집들을 가리켰지만, 집주인들은 한사코 “도둑이 들어온 적도 없고, 잃어버린 물건도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조세 형이 털었다고 지목한 한 공사 사장은 결코 도난사실 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런 식 이었다. 물건의 출처가 드러났을 때 뒤따라올 세무조 사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는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 고 이인희 씨, 김준성 부총리, 명륜동의 유명한 부자 김 모 씨, 화장품회사 사장 등이 있었다. 이 중 김 부총리 는 귀금속, 유가증권(주식, 채권, 어음) 등 수억 원 어 치가 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 국민의 이목 이 쏠렸던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에 보호감호 10년’ 구형되자 탈주극 검찰은 조세형의 절도 금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라 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보다 훨씬 축소된 금액 이었다. 경찰이 보강수사를 벌여 추가로 유명 보석상 에서 장물 60여 점을 찾아냈지만 이 보석들은 피해 금액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조세형의 검거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이 야기도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조 씨는 곧바로 탈 주를 결심하고 기회를 엿봤다. 1983년 4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감호 10 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구치감으로 옮겨지 자 탈주계획을 실행한다. 담당 교도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쪽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환풍기를 뜯 어 탈주하는 데 성공한다. 조 씨는 다시 언론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탈주한 조 세형은 서울역, 후암동, 장충동 등 도심 일대를 활보 하다 5차례나 주택에 몰래 침입해 음식과 현금, 옷가 지를 훔쳤다. 1983년 4월 19일 오전 10시경, 서울 장 충동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한 시민이 조세형을 발견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출동하자 조 씨는 주택 의 지붕을 타며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장충동 일대에 포위망을 쳐놓고 수색범위 을 좁혀가자 조세형은 더 이상의 도주가 힘들다고 판 단했는지 한 가정집의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침입, 집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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