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김우종 한국지방세학회(이하 ‘지방세학회’)는 2013년 창립한 지방세 관련 학회입니다. 구성원은 교수, 변호 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과 세무공무원이나 전문연구원, 기업체 세무 관련 실무담당자 등인데, 법 무사는 저 혼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학술지 『지방세논집』을 발행하고 있고, 연4 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지방세 콜로키움’을 운영 중인데, 월 1회 조찬을 함께 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평생회비 30만 원만 내면 별도의 경비 없이 참여가 가능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정 보도 듣고 사람도 사귈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하는 모임입니다. 이상욱 한국신탁학회(이하 ‘신탁학회’)는 연3회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학회가 초창기라 지금까지 3회가 개최되었고, 오는 11월에 4회 대회가 개최될 예 정입니다. 구성원은 교수, 변호사, 신탁회사 등의 실무 간부, 법무사, 세무사 등 100여 명 정도인데, 우리 법 무사도 20여 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회원으로 가입 중인데, 개인적으로 학술 대회에 다녀올 때마다 신탁법을 열심히 공부해야겠 다는 동기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 전문성 강화 등 장기적 안목으로 참여해야 사회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법무사 로서 학회 참여가 도움을 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요? 엄덕수 최근 중재분야가 국가적 지원으로 크게 성장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무사도 중재인 등 중재 분야로 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는 조정과 달 리 중재판정이 판결과 같은 최종 집행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이의신청이 되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또, 중재분야가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 면 한국법원의 승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집행 절차는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법무사의 고유영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회에 참여해 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생법학회의 경우는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 학회 참여 문제는 조직적으로 법무사 직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R&D(연구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나 지방회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합니다.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중재학회 자문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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