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집행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김우종 한국지방세학회(이하 ‘지방세학회’)는 2013년 창립한 지방세 관련 학회입니다. 구성원은 교수, 변호 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과 세무공무원이나 전문연구원, 기업체세무관련실무담당자등인데, 법 무사는 저 혼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학술지 『지방세논집』을 발행하고 있고, 연4 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지방세 콜로키움’을 운영 중인데, 월 1회 조찬을 함께 하며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평생회비 30만원만내면별도의경비없이참여가 가능해굉장히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데, 다양한정 보도 듣고 사람도 사귈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하는 모임입니다. 이상욱 한국신탁학회(이하 ‘신탁학회’)는 연3회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학회가 초창기라 지금까지 3회가개최되었고, 오는 11월에 4회대회가개최될예 정입니다. 구성원은교수, 변호사, 신탁회사등의실무 간부, 법무사, 세무사 등 100여 명 정도인데, 우리 법 무사도 20여 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회원으로 가입 중인데, 개인적으로 학술 대회에 다녀올 때마다 신탁법을 열심히 공부해야겠 다는 동기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 전문성 강화 등 장기적 안목으로 참여해야 사회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법무사 로서학회참여가도움을주기때문일거라고생각하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요? 엄덕수 최근 중재분야가 국가적 지원으로 크게 성장 하고있는데, 앞으로법무사도중재인등중재분야로 의영역을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 중재는조정과달 리 중재판정이 판결과 같은 최종 집행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이의신청이 되지만, 중재는 단심제로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또, 중재분야가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 면 한국법원의 승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집행 절차는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법무사의 고유영역이 될가능성이굉장히높기때문에학회에참여해연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생법학회의 경우는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 학회참여문제는조직적으로법무사직역의미래를열어가는 R&D(연구개발)의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습니다. 협회나지방회가조직적인측면에서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 정책적인지원과육성을해야합니다.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중재학회자문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부회장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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