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 영역을 넓게 보면 간이회생절차, 간이회 생개시신청 등의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생개시판결에 의한 강제집 행 시 회생절차와 충돌하는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회생 분야를 법무사의 영역으로 확 고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파산관재인이나 회생관리인도 법무사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고, 법무사들이 주로 하고 있 는 개인회생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에도 학회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천교 학회 활동으로 인한 도움이라면, 물질적·경제 적인 도움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집행법학회 창립 당시에는 권위 있는 외부 학회 중에서 석·박사 학위나 교수·조교수, 판사, 변호 사 등의 자격 없이 법무사에게 회원 자격을 인정한 것 은 민사집행법 학회가 처음이자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법무사에게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 에 이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회 활동에 참여 하면서 수준 높은 전문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집행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 과 함께 정식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논문 작성법이나 지정토론 요령, 학회 진행 요령 등 학회 운 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많은 학습효과를 누 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사 자체적으로 각종 실무연구회나 세 미나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인 연구 를 할 때도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법무사님들이 관 심을 가지고 학회에 참여해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우종 법무사로서 등기를 하면 반드시 취득세와 등 록면허세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나 가 산중과와 관련해 전문지식을 가지면 사건 수임과 사 고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에게는 신고 대리권이 없음에도 사실 상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 하는 경우 의뢰인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 금액이 적어 배상해주면 그만이었지만 요즘은 덩치가 크다 보니 위험도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문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업무영역을 넓 힐 수 있습니다. 지방세학회에 참여해 전문성을 쌓아 두면 업무처리나 영역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 아무래도 학회활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는 전문성의 토대를 쌓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각 학회에서 법무 사로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절차에서 등기관과 견해를 달리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받아 등기절차가 지연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법학회에서 보정명령서를 수집, 검토해 일관성 있는 처리지침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11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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