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있는 많은 위험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난처한 상 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 법무 사들이 실제 실무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실무 분야를 연구해 보고 싶고, 나아가 이제는 지금의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인 채 이를 이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연 현 행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해서 여러 제도적 문 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욱 저는신탁법이우리 「민법」 재산편의특별법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탁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을 닦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절세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방법에 깊은 관 심이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인 학회 참여 장려정책 필요해 사회 말씀들을들어보면학회참여가전문성강화등 법무사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각 학회마다 법무사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석주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절차에서 등기 관과견해를달리해부당하게보정명령을받아등기절 차가지연되거나실무상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습니 다. 등기법학회 정관에서는 등기에 관한 자료조사 외 조사, 수집, 보급을학회의기본적인목적으로하고있 는데, 그에따라보정명령서를수집, 검토해일관성있 는 처리지침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도해결되고제도도개선될수있을겁니다. 이천교 민사집행분야는법원실무제요만해도4권에달 할정도로민법못지않게방대한분야입니다. 경매는임 대차,근저당과지상권,유치권등물권법과연결되고,채 권집행은공탁, 보전처분이나총칙의불복제도등은소 송법과도깊이있게연결되는등매우전문적이고시대 변화에따라엄청난판례가축적되고있는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이 분야를 가르치는 법과대학도 없 었고, 사법시험과목도아니었고, 그나마 2005년경부 터 법무사 1차시험 과목으로 편입되면서 비록 시험용 공부이긴 하나 법무사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으나, 민사집행 과목 전체를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보 니주로경험등에의존해업무를처리하게돼실무자 료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처에 산재하고 민사집행분야는매우방대하고시대변화에따라엄청난판례가축적되고 있는데, 그나마법무사들만시험과목에있어공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들도경험에의존하다보니어려움이많은데, 학회에서이런문제의 해결과나아가현행제도의문제를개선하는연구를해보고싶습니다.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연구이사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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