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많은 위험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난처한 상 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 법무 사들이 실제 실무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실무 분야를 연구해 보고 싶고, 나아가 이제는 지금의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인 채 이를 이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연 현 행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해서 여러 제도적 문 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욱 저는 신탁법이 우리 「민법」 재산편의 특별법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탁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을 닦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절세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방법에 깊은 관 심이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인 학회 참여 장려정책 필요해 사회 말씀들을 들어보면 학회 참여가 전문성 강화 등 법무사의 미래를 도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각 학회마다 법무사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석주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절차에서 등기 관과 견해를 달리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받아 등기절 차가 지연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 다. 등기법학회 정관에서는 등기에 관한 자료조사 외 조사, 수집, 보급을 학회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 는데, 그에 따라 보정명령서를 수집, 검토해 일관성 있 는 처리지침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도 해결되고 제도도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천교 민사집행 분야는 법원실무제요만 해도 4권에 달 할 정도로 민법 못지않게 방대한 분야입니다. 경매는 임 대차, 근저당과 지상권, 유치권 등 물권법과 연결되고, 채 권집행은 공탁, 보전처분이나 총칙의 불복제도 등은 소 송법과도 깊이 있게 연결되는 등 매우 전문적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엄청난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이 분야를 가르치는 법과대학도 없 었고,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었고, 그나마 2005년경부 터 법무사 1차시험 과목으로 편입되면서 비록 시험용 공부이긴 하나 법무사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으나, 민사집행 과목 전체를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보 니 주로 경험 등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게 돼 실무자 료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처에 산재하고 민사집행 분야는 매우 방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엄청난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데, 그나마 법무사들만 시험과목에 있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들도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데, 학회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연구이사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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