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엄덕수 학회 참여 문제는 조직적으로 법무사 직역의 미래를열어가는 R&D(연구개발)의관점에서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회는 민사집행 법학회의 창립에 있어 인력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적극적인산파역할을했습니다. 그결과많은법무사 들이 집행법학회를 통해 실력을 쌓고 집행 분야의 전 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정책적인 육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면각학회와협회법제연구소가제휴를맺어법무사 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주요한 학회에는 단 체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법무사연수원 교수 선임에 학회활동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 티브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천교 집행법학회의 경우 법무사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학회에서 연구·발표되는 논문들이 새내기 법무 사에게는 당장 생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고, 현직 판사나 교수, 변호사 등과 함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협회나 지방회 차원에서 집행관련 석·박사 학위를가지고있는분등발표자에대한정보를주거 나 지원을 통해 발표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참 여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무엇 보다 법무사 자격만으로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학회 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도록 『법무사』지에서 학 술대회의개최사실과발표논문중업무에도움이되 는내용을소개하고공유해주면많은법무사들이관 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등기법학회가 있 는지조차 모르는 법무사가 아주 많습니다. 제 기억으 로는 『법무사』지에서 등기법학회에 대해 제대로 소 개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학회 탐방’ 과같은기사를통해등기법학회를비롯해다양한학 회들을 집중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법무사들에게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김우종 법무사 업무에 관련된 많은 학회에 개인이 가 입해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회의 학술대회는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참여가 쉽 지않습니다. 그래서협회와각지방회의정책적지원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각 지방회마다 2개 의학회를맡아소속법무사로하여금활동하도록하 주요한학회들에는협회법제연구소에담당연구위원을두어 각담당학회에참여해보고서를제출토록의무화하는방안도좋다고 봅니다. 그위원이학술대회에참여한내용을밴드나 『법무사』지를통해 공유한다면전국의모든법무사가학회활동의성과를누릴수있습니다. 김우종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지방세학회회원 13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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