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고, 중요한 학회들에는 협회 법제연구소에 담당 연구 위원을두어각담당학회에참여해보고서를제출토 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각 학회의 학술대회가 열리면 담당 연구위원이 참 여해그내용을밴드나 『법무사』지를통해공유해준 다면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학회 활동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들의 교육 열기는 특별할 정도로 매우 높습 니다. 주말에 열리는 협회 강좌에는 정말로 많은 법 무사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 조직적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해 주면 많은 법무사들이 혜택을 보게 되 고, 결과적으로업계전체의역량이강화될것입니다. 이상욱 법무사의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는법무사들 이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 것에 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탁은 영미법 계통이라 우리나 라에아직관련된실정법규가많지않기때문에실정 법규를 많이 읽어보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신탁학 회에서 금년 하반기에 그간의 세미나 발표 논문들을 책으로 묶어낸다고 하는데, 논문집을 구입해 공부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도 학회 참여해 연구·토론하는 조직적 기풍 만들어야 사회 결국 법무사의 학회 참여 활성화는 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 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협회에서 어떤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엄덕수 사실 변호사도 법무사들 못지않게 바쁘지만, 다양한 학회에 참여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조직 적 기풍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이런 기풍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의 정책적 시스템이 필요하 고, 이천교 법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회에서 논문 을 발표한다고 할 때 참여할 법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협회에서 진흥기금을 운영해 연구수당을 지 급하는 등의 장려제도도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각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대법원이나 국회 도서 관에 기록으로 모두 남기 때문에 법무사 개인적으로 도상당한명예가될수있어협회가이런장려정책을 잘 운용한다면 많은 법무사들이 학회 활동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우종 좋은말씀입니다. 저도일전등기법학회에서리 모델링관련주제발표를할때논문집필에꼬박4개월 이걸렸습니다. 생업에바쁜법무사들이학회에참여해 논문을발표한다는것이결코쉽지가않기때문에그에 대한인센티브제도가있다면큰도움이될것입니다. 유석주 등기법학회의경우는협회에서재정및공간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 감사한 상황입니다. 다만, 등기법 학회에대해더많은회원들이알수있도록협회홈페 이지에하나의메뉴로넣어홍보해주시면좋을것같 고, 일년에한번, 협회정기총회같은때학회발표논 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수 상하는장려책도한번시도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이천교 앞서두가지지원책에대해말씀을드렸고, 그 에 더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때최소한외국문헌을인용, 소개해야하는부 담이 있는데, 협회에서 가능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 의 공신력 있는 「민사집행법」 기본서 정도는 구입해 서번역한후자료로비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선 은 일본의 「민사집행법」 교재라도 먼저 조치해 주었 14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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