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중요한 학회들에는 협회 법제연구소에 담당 연구 위원을 두어 각 담당 학회에 참여해 보고서를 제출토 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각 학회의 학술대회가 열리면 담당 연구위원이 참 여해 그 내용을 밴드나 『법무사』지를 통해 공유해 준 다면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학회 활동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들의 교육 열기는 특별할 정도로 매우 높습 니다. 주말에 열리는 협회 강좌에는 정말로 많은 법 무사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 조직적으로 이 문 제를 해결해 주면 많은 법무사들이 혜택을 보게 되 고,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욱 법무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무사들 이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 것에 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탁은 영미법 계통이라 우리나 라에 아직 관련된 실정 법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정 법규를 많이 읽어보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신탁학 회에서 금년 하반기에 그간의 세미나 발표 논문들을 책으로 묶어낸다고 하는데, 논문집을 구입해 공부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사업계에도 학회 참여해 연구·토론하는 조직적 기풍 만들어야 사회 결국 법무사의 학회 참여 활성화는 협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 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협회에서 어떤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엄덕수 사실 변호사도 법무사들 못지않게 바쁘지만, 다양한 학회에 참여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조직 적 기풍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이런 기풍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의 정책적 시스템이 필요하 고, 이천교 법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회에서 논문 을 발표한다고 할 때 참여할 법무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협회에서 진흥기금을 운영해 연구수당을 지 급하는 등의 장려제도도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각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대법원이나 국회 도서 관에 기록으로 모두 남기 때문에 법무사 개인적으로 도 상당한 명예가 될 수 있어 협회가 이런 장려정책을 잘 운용한다면 많은 법무사들이 학회 활동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우종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일전 등기법학회에서 리 모델링 관련 주제발표를 할 때 논문 집필에 꼬박 4개월 이 걸렸습니다. 생업에 바쁜 법무사들이 학회에 참여해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석주 등기법학회의 경우는 협회에서 재정 및 공간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 감사한 상황입니다. 다만, 등기법 학회에 대해 더 많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협회 홈페 이지에 하나의 메뉴로 넣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 고, 일 년에 한 번, 협회 정기총회 같은 때 학회 발표 논 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수 상하는 장려책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교 앞서 두 가지 지원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에 더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최소한 외국문헌을 인용, 소개해야 하는 부 담이 있는데, 협회에서 가능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 의 공신력 있는 「민사집행법」 기본서 정도는 구입해 서 번역한 후 자료로 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은 일본의 「민사집행법」 교재라도 먼저 조치해 주었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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