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오늘 좌담회가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학회 참 여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 아 다행스럽고, 오늘 이야기들을 협회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무 사의 학회 참여 등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한 말 씀씩 듣고 오늘 좌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덕수 오늘 좌담회가 법무사들이 학회 활동의 가치 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협회 나 지방회 차원에서도 주요 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법 무사의 위상 강화를 미래 비전의 하나로서 생각해 보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석주 등기법학회는 법무사들의 주 업무인 부동산등 기나 상업등기의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회이 니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우리 법무사가 살아나갈 길은 전문성을 강화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협회에서 많은 교육을 제공 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협회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교육을 통해 6800여 전체 법무 사 중 300명 정도를 진짜 실력 있는 법무사로 성장시 킨다면 업계 발전과 법무사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천교 오래전부터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정체 성, 전문성이 변호사의 그늘에 가려져 왔는데, 로스쿨 로 인한 변호사수 급증과 계속된 증가가 예상되기 때 문에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사집행 분야가 등기 외 법무사 의 고유한 업무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민사집행 사건 수가 굉장히 적고, 법무사가 업무처리를 거의 하지 않 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보좌관제도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집행 사건수가 연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 내용은 각종 민사법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담 당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들이 대부 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 진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 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무사들이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 것에 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은 영미법 계통이라 우리나라에 아직 관련된 실정 법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정 법규를 많이 읽어보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상욱 법무사(충북회) · 한국신탁학회 회원 1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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