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오늘 좌담회가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학회 참 여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 아 다행스럽고, 오늘 이야기들을 협회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무 사의 학회 참여 등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한 말 씀씩듣고오늘좌담회를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덕수 오늘 좌담회가 법무사들이 학회 활동의 가치 에대해새롭게인식하는계기가되었으면하고, 협회 나 지방회 차원에서도 주요 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법 무사의위상강화를미래비전의하나로서생각해보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석주 등기법학회는법무사들의주업무인부동산등 기나 상업등기의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학회이 니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우리 법무사가 살아나갈 길은 전문성을 강화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협회에서 많은 교육을 제공 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협회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교육을 통해 6800여 전체 법무 사 중 300명 정도를 진짜 실력 있는 법무사로 성장시 킨다면업계발전과법무사위상강화에큰기여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천교 오래전부터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정체 성, 전문성이변호사의그늘에가려져왔는데, 로스쿨 로인한변호사수급증과계속된증가가예상되기때 문에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사집행 분야가 등기 외 법무사 의 고유한 업무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한분야라고생각합니다. 일본의경우는민사집행사건 수가 굉장히 적고, 법무사가 업무처리를 거의 하지 않 고있으며한국의사법보좌관제도같은것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집행 사건수가 연 1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 내용은 각종 민사법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사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담 당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법무사들이 대부 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 진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 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는법무사들이기초적인실력을쌓는것에 보다겸손해질필요가있습니다. 특히신탁은영미법계통이라우리나라에아직관련된실정법규가많지 않기때문에실정법규를많이읽어보고실력을쌓아야합니다. 이상욱 법무사(충북회) · 한국신탁학회 회원 1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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