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출소, 목사·사업가로 인생역전 당시 조세형은 특수절도에 도주혐의까지 추가돼 징 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꼬박 25년을 교도소와 보호감호소 담장 안에 있어야 할 처지가 됐 다. ‘보호감호’는 수감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별도로 일정기간 감호소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다. 보호감호 선고를 받으면 보호감호시설인 청송감호 소에 수용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주로 상습범이나 집단범이 여기에 속했다. 이 제 도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해 1980년 도입됐고, 1989 년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7년으로 고정됐다. 이 후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2005년 7 월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조 씨는 1990년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종교인으로 변신했다. 교도소 안에서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모 범적인 수형생활을 했다. 형기가 끝나가던 1998년 4 월, 청송보호감호소로 옮겨지게 되자 조세형은 ‘보호 감호 재심’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 나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적 귀의가 진실되고, 긴 수 감생활로 쇠약해진 50대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작 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16년 만인 그해 11월 26일, 마침내 출소한다. 조세형이 풀려나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그의 소식 을 전했다. 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앙인으 로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후 진짜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된다. 이후 ‘늘빛선교회’라는 선 교단체를 설립해 가난한 사람들과 전과자들에게 봉 사하는 삶을 살았다. 국내 굴지의 보안업체 에스원에 서는 고액의 월급을 주고 조 씨를 자문위원으로 모 셔가기도 했다. 1999년 3월에는 두 번째 결혼도 했다. 신앙 간증을 조세형은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쳤던 절도사건을 시작으로 16번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한때는 권력자들의 집을 털어 영웅시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을 터는 좀도둑으로 전락했다. 조세형의 ‘대도 신화’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2000년 일본에서의 절도사건 이후 조세형은 좀도둑으로 전락해 81세가 된 지 금까지도 감옥을 들락거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6.1. 다세대주택을 털었다가 검 거되어 현재 16번째 수감 중인 조세형이 2010.5.12.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되었 을 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6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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