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직장 내 갑질 뿌리뽑겠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근거규정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과 과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직장 내 갑질 관행,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다. 하지만 노동 현장의 현실 을 살펴보면,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 어렵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을 마주하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군대식 조직문화와 △장시간노동 관행, △ 회식문화와 △인적 요인에 기반한 평가제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에 만연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의 장기간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고용악화는 가혹한 직장환경을 촉진시킨 또 하나 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고용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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