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무사협회는 각 지방회와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뢰인과 법무사,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법무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조정을 원한다면, 법무사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법무사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내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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