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68485판결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 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 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 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 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령 등 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 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1811판결 등에서도 “행정청이 침해 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으며, 실체적인 면에서도 대법원 96누 16698판결에서 “부관(사업승인 조건)의 내용은 적법 하고 이행이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등 부관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 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귀하의 사건을 판단해 보면, 위 공사중지명령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가 외관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할 가능 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승인 조건 또한 특정성 또는 이행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그와 같은 하자가 사업승인 조건의 문 언 자체로 쉽게 확인되므로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제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관할 행정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분진과 소음 피해가 적 도록 지하에 기계를 설비하는 공정으로 공장신축 공사를 한다고 했음에도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관할 행정청에서 ‘주 민동의서 징구’를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마을 주민 40여 명이 시청으로 몰려가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고, 시장은 같은 날 사업승인조건 이행완료 시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해 보려 했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공장신축 공사 중 민원제기로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공사를 계속할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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