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9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번호판이 8자리로 바뀐 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부개정하고, 지난 9.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 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번호판의 수를 8자리로 늘 려 용량 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도 위·변조 방지 및 야 간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반사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 방식의 번호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기존 번호판을 새로운 ‘8자리 번호판’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필름부착식 번 호판은 2020년 7월부터 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9.9.1. 시행) 승용차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뀌고, 위·변조방지 번호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기류 제조·판매·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 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무허가 총포를 제작·판매·수출입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는 등 총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학 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9.19.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의 경우에는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또,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총포, 도검, 화약 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일정기간 총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9.19. 시행) 앞으로는 새총도 함부로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금지돼요. 36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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