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이제 우리나라도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난 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물증권을 발행·교 부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의 내용을 인정하 고,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이제부터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 증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할 수 있 다. 단,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한편,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9.9.16. 시행) 주식·사채·국채·지방채, 종이증권은 사라지고 전자증권으로 유통돼요. 최근 버스 내부에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건 초기에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하 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 지난 9.19.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운영자는 반드시 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 야 하고,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된 다. 또,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제공해야 하며, 영 상기록의 분실이나 도난·훼손 등에 대비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9.9.19. 시행) 버스 등 모든 대중수단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 돼요. 지난 9.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는 스스 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9.19. 시행) 담합·보복조치 피해자,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3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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