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2016년 초고령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지역사 회 통합돌봄 추진계획’이 시작되었다. 본 글에 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무엇이고, 그로 인 한 우리 사회의 변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성 년후견제도와의 관계 및 앞으로 다가올 변화 에 따른 우리 법무사업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 해살펴본다. <편집자주> 2026년, 성년후견제도의 새로운시장이 열린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의시행과 성년후견제도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 도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빠른속도의고령화로인해국가정책뿐아니라우리의 삶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 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이제 노년기는 인 생을마무리하는시기가아니라새로운인생을준비해장기간살 아가야 하는 시기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고용, 주거, 의료, 돌봄, 각종사회서비스에서도큰변화가불가피하다. 우리정부도이러한초고령사회의도래로인한사회전반의변 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복지서비스를 포함 한진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기획실장·사회복지사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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