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서 방문서비스 등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어 지역사회 내 자 립생활이 가능해진다. 셋째는 노인돌봄과 관련한 산업과 서비스가 발전하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가능 한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며 각종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에 맞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도 노인이 살기 편리하도록 각종 공간을 정비해야 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보장구와 보조기기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빠른 속도로 관련 산업 들이 발전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 등을 지원해주는 후견서비스와 노후의 삶을 설계해 주고 지원해주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성장 할 것이 예상된다. 0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한정 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 추진내용 <자료출처> 2018, 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계획 구분 사업내용 4대 핵심요소 주거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케어안심주택 모델 개발과 케어안심주택 공급 확대) •자립생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실시 •지역사회 돌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융합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건강 의료 •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운동, 건강 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 •병원에 지역 연계실 설치하여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요양 돌봄 • 지역사회 돌봄에 맞는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다양한 재가급여 개발 및 확대, 이동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원 등 장기요양 지원 확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통합 제공 및 품질 재고 •재가의료급여를 신설하여 퇴원 환자의 재가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케어 안내창구 신설,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 •지역사회 민간 및 공공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지역사회 케어회의, 각종 협력체 등)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례관리 인력 대폭 확충 추진과정(로드맵) •선도사업 구축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 선도사업 실시: 모델 개발 - 생활 SOC 투자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 법ㆍ제도 정비 : 「(가칭)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2025)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 재정전략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2026~)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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