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서방문서비스등을받으며거주할수있어지역사회내자 립생활이가능해진다. 셋째는 노인돌봄과 관련한 산업과 서비스가 발전하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가능 한본인이살던곳에거주하며각종서비스를받기때문에 그에 맞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도 노인이 살기 편리하도록 각종 공간을 정비해야 하고, 자립생활을 위한보장구와보조기기도구비해야한다. 이러한다양한수요충족을위해빠른속도로관련산업 들이 발전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 등을 지원해주는 후견서비스와 노후의 삶을 설계해 주고 지원해주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성장 할것이예상된다. 0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한정 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 지역사회통합돌봄핵심추진내용 <자료출처> 2018, 정부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계획 구분 사업내용 4대 핵심요소 주거 •맞춤형케어안심주택확충(케어안심주택모델개발과케어안심주택공급확대) •자립생활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택개조사업실시 •지역사회돌봄과도시재생뉴딜사업의융합으로지역공동체회복 건강의료 •방문건강관리를제공하는주민건강센터확충 •방문진료및간호등방문의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기반의노인만성질환예방및관리 •운동, 건강예방등프로그램활성화 •병원에지역연계실설치하여퇴원환자의원활한지역사회복귀지원 요양돌봄 • 지역사회돌봄에맞는차세대장기요양보험구축 : 장기요양보험적용확대, 다양한재가급여개발및확대, 이동서비스제공,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지원등장기요양지원확대 •종합재가센터를설치하여서비스통합제공및품질재고 •재가의료급여를신설하여퇴원환자의재가생활지원 서비스연계 •공급자중심의분절적인서비스칸막이해소(케어안내창구신설, 서비스제공시스템간연계강화등) •지역사회민간및공공협력으로사람중심의서비스연계(지역사회케어회의, 각종협력체등) •민·관의서비스제공인력및사례관리인력대폭확충 추진과정(로드맵) •선도사업구축및핵심인프라확충(2018~2022) - 선도사업실시: 모델개발 - 생활 SOC 투자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도시재생뉴딜 - 법ㆍ제도정비 :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 제정, 개별법및복지사업지침정비 •지역사회통합돌봄제공기반구축(~2025) - 장기요양등재가서비스대대적확충 - 인력양성,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구축및품질관리체계 - 재정전략마련 •지역사회통합돌봄보편화(2026~)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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