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당시 막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미 있 는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 스의 발전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보 충성과 필요성, △정상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사법적·복 지적 특성을 갖는 제도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가 현장에 서 많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에게 제도 이용의 실 익이 있어야 한다. 치매이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주거, 의료, 요양, 이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사회서비스의 선택, △재산의 관 리,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 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도 자 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년후견제도의 활 성화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지역사회 기반 사 회서비스가 발전할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 봄이 본격 시행된다면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역사 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 택·계약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확대되는 등 선택·결정· 관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후견제도 를 이용해 서비스를 선택·결정·관리하고자 할 것이므로 후 견에 대한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 황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예로 일본의 경우, ‘개호서비스 계약제’ 도입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늘어난 바 있다. 03 법무사업계, 지금부터 준비해야 주도적 참여 가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뿐 아 니라 노후설계 매니지먼트 서비스 등 노후의 삶에 대한 새 로운 서비스 산업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변화 는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직 들에게 기존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에 기반한 서비스들도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제 막 시작 단계로서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 정책의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2025년까지 6년에 가 까운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논의와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니만큼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 으나, 사회 전반의 큰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범사업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고 제공기반을 갖추어 본격 시행하는 데 있어 6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 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역할을 찾고 준비 해 나가야 하는 전문직 등에게는 오히려 짧은 시간이다. 이 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변화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늠해 보고 그 속에서 전문직이 어떤 역할 을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 해 준비한다는 것은 전문직 개인이 하기는 큰 부담이 되므 로 조직적 차원에서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며 새로운 역할 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법무사업계는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새로 운 역할과 기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응과 준비는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에 대 한 부담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망설이고 걱정만 하다 곧 다가올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후일 더 큰 어려 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1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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