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당시막대한수요가있을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의미있 는수준으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 스의 발전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보 충성과필요성, △정상화를기본이념으로하는사법적·복 지적 특성을 갖는 제도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가 현장에 서 많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에게 제도 이용의 실 익이있어야한다. 치매이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주거, 의료, 요양, 이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사회서비스의 선택, △재산의 관 리,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 들이많아지게되고, 이를지원하는후견제도의이용도자 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년후견제도의 활 성화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지역사회 기반 사 회서비스가발전할때함께발전할수있는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 봄이 본격 시행된다면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역사 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 택·계약하고, 지역사회와의관계도확대되는등선택·결정· 관리해야할일이많아지게될것이다. 그 결과 사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후견제도 를 이용해 서비스를 선택·결정·관리하고자 할 것이므로 후 견에대한수요도빠른속도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상 황은차이가있지만비슷한예로일본의경우, ‘개호서비스 계약제’ 도입으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늘어난 바 있다. 03 법무사업계,지금부터준비해야주도적참여가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뿐 아 니라 노후설계 매니지먼트 서비스 등 노후의 삶에 대한 새 로운서비스산업도빠른속도로확대될것이다. 이런변화 는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등사회서비스관련전문직 들에게 기존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에기반한서비스들도만들어질것이다.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제 막 시작 단계로서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만들어가야한다. 이 정책의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2025년까지 6년에 가 까운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논의와 실험이 이루어질것이니만큼아직갈길이먼것처럼느껴질수있 으나, 사회전반의큰변화라는측면에서볼때시범사업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고 제공기반을 갖추어 본격 시행하는 데 있어 6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 다고볼수도없다. 특히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역할을 찾고 준비 해나가야하는전문직등에게는오히려짧은시간이다. 이 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변화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변화를가늠해보고그속에서전문직이어떤역할 을할지고민하고준비해야한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 해준비한다는것은전문직개인이하기는큰부담이되므 로 조직적 차원에서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며 새로운 역할 을찾아나가야할것이다. 현재 법무사업계는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해있지만, 앞으로다가올우리사회의변화에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새로 운역할과기회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을것이다. 물론이러한대응과준비는어렵고, 실패할가능성에대 한 부담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망설이고 걱정만 하다 곧 다가올사회의변화에대응하지못한다면후일더큰어려 움에직면할수있다는냉엄한현실을결코간과해서는안 될것이다. 41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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