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등기관의결정또는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관할지방 법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해당등기관을감독하는지 방법원에서면으로써이의신청을하여야하나, 이의신청서 는해당등기소에제출하여야한다. 이의가이유없다고인정한경우에는이의신청서가접수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 정한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그등기신청에의한등기를실행한다. 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상당 한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 신청인및등기상이해관계인에게송달한다. 등 기관의 각하부터 재판종결까지 6개월 2019. 2. 중순경 필자는 △등기권리자는 종중, △등기의 무자는 종중원, △등기원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을 등기과에 신청하였으나 각하 되었다. 각하사유는 △등기권리자가 종중이므로 종원명부 를제출해야하며, △종원명부상의종중원재적인원과반 수의 찬성으로 서명, 날인된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필자는 보정을 상담하기 위해 담당계장에게 “종중정관 에 의거, ‘출석 종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는 규 정에 따라 출석 종원 과반수가 날인한 회의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종중명부는 등기예규에 의하면 제출할 목록 이 아니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백 명의 종원이 전부 파 악되지 않아 종원명부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등기관은 즉시등기신청을각하하였다. 이에등기권리자는이의신청서와위각하결정문, 등기신 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원본)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등기관 이 재도의 고안을 통하여 신청인을 구제해주지 않은바, 바 로각하의견서를첨부하여담당재판부에게송부한것이다. 등기관처분(각하)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이 담당해야 등기신청의신속·공정한처리를위한 제도개선제언 안재국 법무사(충북회) 42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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