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9.6. 중순경신청인에게심문을위해법정에출석할것 을 통보했다. 재판기일에 법관은 “종중대표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되었는지, 모든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 통지서를발송하였는지소명하고, 종중회의록에종중원들 의인감도장으로날인하고해당종중원들의인감증명서를 제출할것”을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전국의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들만 통지하였고, 회의 록에는 인감을 준비 못하여 서명으로 대체하였다”고 항변 하자법관이회의록에진정성이보이지않는다며부정적인 말로필자를나무라는듯하며심리를종결하였다.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2019.9. 초순경, 필자는 재판부로 부터 등기실행명령을 수령하였다. 이에 등기관을 찾아 문 의해 보니 “모든 첨부서류가 3개월이 도과되어 다시 발급,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이미 인감증명 서등첨부서류를제출하였으니재차발급해줄수없다”고 하여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의신청을 접수 한 후 법관의 등기실행 명령재판이 날 때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모든 첨부서류는 이미 사용할 수 없 게된것이다. 이 의신청재판, 민사단독판사담당은불합리 이의신청이나항고제기절차는항고법원에이르기전에 처분한담당자가스스로판단하여처분을경정, 간이·신속 하게 처분을 바로잡아 당사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큰의의가있다. 그러나 등기관이 주관적으로 확신을 갖고 각하한 결정 을 스스로 반성하여 경정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실효성 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등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은지방법원(또는지원)의민사단독판사가담당하게된다. 담당판사는민사사건을주로담당하고있으므로이의신청 사건과기타민사사건이혼재되어이의신청에대한신속한 재판을처리할수없는상황이다. 한편, 민사단독 판사들은 민사 분쟁사건을 담당하던 관 성(慣性)으로 인하여 등기사건까지도 실체적 진실을 추구 하려는 심리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며, 법관들은 통상적으 로 등기사건 등 비송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일천하여 등 기절차법 및 등기예규에 대한 판단에서 현실감이 떨어지 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등기사건에 대한 이의재판 소요 기일이위와같이약6개월이된것이다. 사법보좌관은 통상적으로 4급 서기관들이 담당해오고 있다. 이들은 사무관으로 재직할 때까지 등기소에서 부동 산등기, 법인등기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등기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전경험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이의신 청업무를담당하기에손색이없다고본다. 통상지방법원의등기과에는담당계가총9개정도개설 되어 있다. 이들은 동일한 사건도 제각각으로 판단하여 어 떤 등기관은 인용결정하고 어떤 등기관은 각하결정을 한 다. 그러다보니일단각하될사건은취하하여다시접수하 면 다른 계장에게서 인용결정을 받아 등기가 완료되는 경 우도종종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일한 법원의 등기과 내부에서 취하 사건의 흠결내용을 컴퓨터에 저장, 공람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후재접수하면흠결사항이보완되지않는한다시동 일한 보정을 걸어놓는 행태가 일반화되었다. 이로 인해 현 재는 재접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향후 각하결정에 대한이의신청이폭주할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으로 거의 모든 사건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등기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재판기일을 잡고, 신청인을 심문 하고,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등기신 청인의권리보장에미흡함이많을수밖에없다. 따라서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사법보좌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신속,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등기사건 의처리를도모하여야할것이다. 43 법무사 2019년 10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