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정부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 해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것이다. 사 건 발생 전날까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다 서로 부 둥켜안고 울었다는 이 가족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오늘날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이 넘었으며, 이는 우리 나라 한 해 예산의 약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한다. 필자가 알기로도 해마다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각 개인이 안고 있는 부채의 문제가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야 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개인회생 판결,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 필자도 법무사로 업을 시작한 이래로 채무 때문에 힘들 어하는 많은 국민들을 만났고, 그들이 채무에서 벗어나도 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복잡한 현 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무상 지나치게 어려운 서면 등을 요구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지난해에는 그마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무사의 개인회생신청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 고하는 일도 일어났다. 법무사가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및 제출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건의 주도권을 쥐 고 실질적인 대리를 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 109조 위 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여러 가지 점에서 법무 사의 업무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기 초로 하고 있다. 첫째,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7 호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부 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무 사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탐구·자문하며, 이에 따 그들은 왜 법무사를 찾아가지 못했을까?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과 법무사의 개인회생 유죄 판결 오종규 법무사(서울중앙회) 44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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