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지난 5월 22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정부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 해아내와딸을흉기로살해하고, 본인도자살한것이다. 사 건발생전날까지채무문제해결을위해고민하다서로부 둥켜안고울었다는이가족은결국극단적인선택을했다. 오늘날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이 넘었으며, 이는 우리 나라 한 해 예산의 약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한다. 필자가 알기로도 해마다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각 개인이 안고 있는부채의문제가개인을넘어우리사회가함께해결해 야하는문제가된것이다. 개인회생 판결,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 필자도 법무사로 업을 시작한 이래로 채무 때문에 힘들 어하는 많은 국민들을 만났고, 그들이 채무에서 벗어나도 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복잡한 현 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무상 지나치게 어려운 서면등을요구하여중도포기하는사례도많다. 또한, 지난해에는그마나서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 법무사의 개인회생신청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 고하는 일도 일어났다. 법무사가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및제출대행을한것이아니라사실상사건의주도권을쥐 고 실질적인 대리를 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 109조 위 반이라는것이다. 그러나위판결은여러가지점에서법무 사의업무와변호사의업무범위에대한잘못된판단을기 초로하고있다. 첫째,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7 호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부 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무 사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탐구·자문하며, 이에 따 그들은 왜 법무사를 찾아가지 못했을까? 의정부일가족사망사건과 법무사의개인회생유죄판결 오종규 법무사(서울중앙회) 44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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