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업무를 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개인회생 사건의 법무사 업무의 특성상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하나의 사건 과 관련하여 각각 수임하기보다 실무상 한 번에 다수의 사 무를 수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각 수임하거나 한 번에 다 수의 사무를 수임하였다고 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달 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무사가 「법무사법」이 정한 업무범위 내,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사무에 한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비록 다수의 사무를 함께 수임하였다고 하여 수 임사무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사가 포괄적 인 직무수행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셋째, 「변호사법」 제109조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위와 같이 「법무사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를 처 벌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은 각각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상위법과 하위법에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 다. 특히 2017.4.14. 법원행정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질의 에 대한 회신에 대해 ‘개인파산·회생신청 시에 제출하는 △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중지·정지명령신청서 등을 당사자에게 동시에 별개의 위임을 각각 받아 위 서류들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1조의 업무초과에 해 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비록 하나의 사건이라도 여러 개의 서류를 개별적 서류 로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면 업무초과에 해당하지 않고 적 법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결국 서류작성에 있어서는 변호 사나 법무사를 달리 취급할 실익이 없으며, 법무사는 하나 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서면을 위임 받아 동시에 제출한다 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넷째,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으로 처벌하 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나 법무사 등 대부분의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오히 려 그 절차의 번잡·복잡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109조는 국민 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법이 되는 것이다. 결국 「법무사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 하는 법무사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라고 하여 처 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딱딱하고 복잡한 법 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사연을 듣 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률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 를 해오고 있었음에도 위 판결에 의하면 필자도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인 필자는 지금까지 「법무사법」에 따라 그 고유 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을 해 오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같은 법무사의 고유 업무 인 비송사건에서의 서류 작성에 관한 법무사의 대리 업무 는 오히려 그 권한이 강화·보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무 사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이 보장 되며, 그 권리의 구제가 쉽게 되어 결국 그 이익이 국민들 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위 의정부 일가족 자살사건을 보고, 왜 그들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안타까 웠다. 아직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법은 어렵고 복잡하며, 본 인들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 문이 아닐까. 아마도 대부분 국민들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국민의 편리와 권 리의 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법 무사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단순 히 포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판결은 반드시 파기환송 되어야 할 것이다. 4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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