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라업무를하여야할것을명령하고있는것이다. 둘째, 개인회생 사건의 법무사 업무의 특성상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하나의 사건 과관련하여각각수임하기보다실무상한번에다수의사 무를수임하기도한다. 그러나각각수임하거나한번에다 수의 사무를 수임하였다고 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달 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무사가 「법무사법」이 정한 업무범위내, 서류작성및제출대행사무에한하기때문이 다. 따라서비록다수의사무를함께수임하였다고하여수 임사무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사가 포괄적 인직무수행을한것도아닌것이다. 셋째, 「변호사법」 제109조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위와 같이 「법무사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를 처 벌하는것은아닐것이다.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은각각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상위법과 하위법에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 다. 특히 2017.4.14. 법원행정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질의 에대한회신에대해 ‘개인파산·회생신청시에제출하는△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중지·정지명령신청서 등을 당사자에게 동시에 별개의 위임을 각각 받아 위 서류들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1조의 업무초과에 해 당하지는않는다는취지로회신한바있다. 비록 하나의 사건이라도 여러 개의 서류를 개별적 서류 로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면 업무초과에 해당하지 않고 적 법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결국 서류작성에 있어서는 변호 사나법무사를달리취급할실익이없으며, 법무사는하나 의사건에서여러개의서면을위임받아동시에제출한다 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업 무를수행하는것이되는것이다. 넷째,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으로 처벌하 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나 법무사 등 대부분의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오히 려그절차의번잡·복잡함으로인해국민들의불편만가중 될것이라는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109조는국민 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법이되는것이다. 결국 「법무사법」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 하는법무사에게 「변호사법」 제109조위반이라고하여처 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률위반으로보지않을수없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딱딱하고 복잡한 법 필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사연을 듣 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률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 를 해오고 있었음에도 위 판결에 의하면 필자도 잠재적인 범죄자가되어업을하고있다는것이다. 법무사인 필자는 지금까지 「법무사법」에 따라 그 고유 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을 해 오고있다. 개인회생·파산사건과같은법무사의고유업무 인 비송사건에서의 서류 작성에 관한 법무사의 대리 업무 는오히려그권한이강화·보강되어야한다. 그래야만법무 사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이 보장 되며, 그 권리의 구제가 쉽게 되어 결국 그 이익이 국민들 에게돌아가게될것이다. 필자는 위 의정부 일가족 자살사건을 보고, 왜 그들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안타까 웠다. 아직도그들의입장에서는법은어렵고복잡하며, 본 인들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 문이아닐까. 아마도대부분국민들의입장도별반다르지 않을것같다. 결국법은국민의입장에서해석되고, 국민의편리와권 리의 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법 무사의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단순 히포괄적으로처리하였다는이유만으로처벌하는판결은 반드시파기환송되어야할것이다. 4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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