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법원행정처, 전자공탁개선사항건의에 답변 피공탁자주민번호, 전자공탁에서도반드시기재해야 대법원은 오는 10.11.부터 주간·야간·휴일 송달을 한 번에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송달제도를 전자·종이 독촉사건에 이어 민사 본안(소액, 단독, 합의) 사건에까지 확대 시행 한다고밝혔다. 또, 통합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송달여비를 인상, 기본일비 15,000원에 일비 5,000원을 추가, 총일비 20,000원으로 인 상된다. 이에 따라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 부재로 통합송달을 하는 경우,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총 3회실시토록하고, 각송달실시일사이에 3일이상의간격 을유지하게하며, 수취인·폐문부재로통합송달이불능될경우송달사 무의처리기한을 20일이내로함으로써송달의성공가능성및신속성 을높였다. 대법원, 통합송달방식확대시행 민사본안사건에서도 ‘주·야간, 휴일송달’ 가능해진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건의한 전자공탁과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대해 지난 9.6. 법원행정처가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법원행정처는 3가지개선건의에대해아래와같이의견을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기입하지않고주소만입력해도전자공탁이가능하도록해야함.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전자공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서 면공탁을해야하는불편이있음. →전자공탁이든서면공탁이든 「공탁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의해주민등록번호를반드시기재하여야함. ●전자공탁소의공탁유형에혼합공탁을신설해야함. 전자공탁소공탁유형에혼합공탁이없어직접공탁소를방문해서면으로신청해야하는불편이있음. → 혼합공탁은 강학상의 개념이고,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는 없는 양식임. 현재 분류된 공탁서 양식 의법령조항에추가하여기재하면전자공탁에서도혼합공탁이가능함. ●전자공탁소에서사유신고가가능하도록하고, 전자공탁과전자소송절차의통합이필요함. 전자공탁소에서집행공탁을한후전자소송사이트에서사유신고를해야하는불편이있음. → 사유신고는 공탁 이후의 절차이며, 현재는 전자공탁에 전자소송이 링크만 되어 있고, 인증 등 별개의 시스템 으로운영되고있으나향후차세대시스템에서종합적검토가필요한사항임. 4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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