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자공탁 개선사항 건의에 답변 피공탁자 주민번호, 전자공탁에서도 반드시 기재해야 대법원은 오는 10.11.부터 주간·야간·휴일 송달을 한 번에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송달제도를 전자·종이 독촉사건에 이어 민사 본안(소액, 단독, 합의) 사건에까지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송달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송달여비를 인상, 기본일비 15,000원에 일비 5,000원을 추가, 총일비 20,000원으로 인 상된다. 이에 따라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 부재로 통합송달을 하는 경우, 주간·야간·휴일송달을 각 1회씩 총 3회 실시토록 하고,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 을 유지하게 하며, 수취인·폐문 부재로 통합송달이 불능될 경우 송달사 무의 처리기한을 20일 이내로 함으로써 송달의 성공 가능성 및 신속성 을 높였다. 대법원, 통합송달방식 확대 시행 민사본안사건에서도 ‘주·야간, 휴일송달’ 가능해진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건의한 전자공탁과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대해 지난 9.6. 법원행정처가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법원행정처는 3가지 개선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주소만 입력해도 전자공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전자공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서 면공탁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전자공탁이든 서면공탁이든 「공탁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전자공탁소의 공탁유형에 혼합공탁을 신설해야 함. 전자공탁소 공탁유형에 혼합공탁이 없어 직접 공탁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혼합공탁은 강학상의 개념이고,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는 없는 양식임. 현재 분류된 공탁서 양식 의 법령 조항에 추가하여 기재하면 전자공탁에서도 혼합공탁이 가능함. ● 전자공탁소에서 사유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공탁과 전자소송 절차의 통합이 필요함. 전자공탁소에서 집행공탁을 한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사유신고는 공탁 이후의 절차이며, 현재는 전자공탁에 전자소송이 링크만 되어 있고, 인증 등 별개의 시스템 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차세대 시스템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47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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