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성년후견 지원조례 통과 대구광역시도 지자체 차원의 ‘성년후견 지원’ 가능해져 대구광역시 의회는 지난 9 월 25일(수) 제 269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 는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지 방자치단체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대구광역시의 회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현 법무사 (대구경북회·위 사진)의 역할이 컸다. 김 법무사는 지난 9월 6일 위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례 통 과를 위해 힘써 왔다. 그 결과 9월 20일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마침내 9월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앞으로 위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대구광역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물론,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성 년후견제도 홍보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 관련 일반 상담 및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상담 지원사업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원해오던 지원사업이 후견이 필요한 사 람이면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 망된다. 서울중앙회(회장 김종현)는 공식후원 중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2019년 행사에 올해도 참여했다. 지난 8.31.(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소속 법무사와 사무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하여 1만여 명의 서 울시민과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정신 을 되새기며 밤길을 걸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의 자문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현 회장은 인사말 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법무사 를 찾으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에 서울회는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서울중앙회, 2019 생명사랑 밤길걷기 참여 법무사·사무원 등 100여 명 참여, 자살예방 캠페인 4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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