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대구광역시의회, 성년후견 지원조례통과 대구광역시도지자체차원의 ‘성년후견지원’ 가능해져 대구광역시 의회는 지난 9 월 25일(수) 제 269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조례」의제정을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 는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지 방자치단체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대구광역시의 회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현 법무사 (대구경북회·위사진)의역할이컸다. 김 법무사는 지난 9월 6일 위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례 통 과를위해힘써왔다. 그결과 9월 20일대구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 회의심의를거쳐마침내 9월 25일본회의에서원안의결되었다. 앞으로위조례가본격시행되면대구광역시는△성년후견제도이용 지원에관한계획의수립은물론, △후견인양성을위한교육사업, △성 년후견제도홍보사업, △저소득층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관련일반 상담및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등의전문가에의한상담지원사업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원해오던 지원사업이 후견이 필요한 사 람이면누구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받아성년후견제도를이용할수 있게 됨으로써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 망된다. 서울중앙회(회장 김종현)는 공식후원 중인 ‘생명사랑 밤길걷기’ 2019년 행사에 올해도 참여했다. 지난 8.31.(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소속 법무사와 사무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하여 1만여 명의 서 울시민과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정신 을되새기며밤길을걸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의 자문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현 회장은 인사말 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법무사 를 찾으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에 서울회는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서울중앙회, 2019 생명사랑밤길걷기 참여 법무사·사무원등 100여명참여, 자살예방캠페인 4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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