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법무현장 Q & A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직접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가공식회신한내용을공유합니다. 1 Q 동일 부동산에 순위번호를 달리하는 2개 의 지분을 갖고 있는 1인의 등기의무자가 수인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소유권 이전 하는 경우, 1건이 아닌 2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2019.5.2.] 동일한부동산에순위번호를달리하는 2개의지분을갖 고 있는 1인의 등기 의무자가 수인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 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위 등기의무자를 수인의 공유자 가수인에게지분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는경우(예규 1363호)에해당하는수인의공유자(등기의무자)로해석해 서 1건이아닌 2건으로신청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토지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1번과 2번에 각 각 7분의 2씩지분을가지고있는갑이을에게 2분의 1, 병· 정에게각각 4분의1을소유권이전하는경우, 위예규에해 당하여 2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1건으로 신청해 도되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이폼으로 신청(1건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 상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갑) 지분 7분의 4”로, 등기 권리자는 “등기권리자(을) 지분 7분의 2, (병) 지분 7분의 1, (정) 지분 7분의 1”로표기됩니다. A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6.10. 법원행정처 회신]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 순위로 지분취득등기 를 한 공유자가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지 분전부를여러명에게이전하고자하는경우, 그지분 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Q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구속되어야하 는지요? [2019.4.15.] 사건 법인은 자산유동화 과정상 SPV(Special Purpose Vehicle)로서(「자산유동화법」 상 등록법인이 아닌 비등록 법인임) 다음의업무를진행하는법인입니다. 법인의사업목적을기재하는경우, 『상업등기실무제요』 5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현장 Q&A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