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현장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동일 부동산에 순위번호를 달리하는 2개 의 지분을 갖고 있는 1인의 등기의무자가 수인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소유권 이전 하는 경우, 1건이 아닌 2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2019.5.2.] 동일한 부동산에 순위번호를 달리하는 2개의 지분을 갖 고 있는 1인의 등기 의무자가 수인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 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위 등기의무자를 수인의 공유자 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예규 1363호)에 해당하는 수인의 공유자(등기의무자)로 해석해 서 1건이 아닌 2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토지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1번과 2번에 각 각 7분의 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이 을에게 2분의 1, 병· 정에게 각각 4분의1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위 예규에 해 당하여 2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1건으로 신청해 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폼으로 신청(1건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 상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갑) 지분 7분의 4”로, 등기 권리자는 “등기권리자(을) 지분 7분의 2, (병) 지분 7분의 1, (정) 지분 7분의 1”로 표기됩니다. A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6.10. 법원행정처 회신]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 순위로 지분취득등기 를 한 공유자가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지 분 전부를 여러 명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분 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Q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 는지요? [2019.4.15.] 사건 법인은 자산유동화 과정상 SPV(Special Purpose Vehicle)로서(「자산유동화법」 상 등록법인이 아닌 비등록 법인임) 다음의 업무를 진행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하는 경우, 『상업등기 실무제요』 5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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