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등에서 “「표준산업분류표」를참고하여사업목적을기재하 라”고 하는바, 법인등기 ‘공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목적 은구체적으로일반누구나알수있을정도로기재하여야 하나, 사건 등기소에서는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기재 되어있는범위내에서기재하여야하고, 아래목적은법인 행위의태양이므로기재가불가능하다고하고있습니다. 본 법무사는 “법인의 목적은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 하여 기재하라”는 취지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바, 아래의 사업목적은 해당 법인이 자산유동화 과정을 수행하는 법 인의 행위로 그 법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등기 공시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기재가 「표준산업분류 표」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대로만 기재하여야 하는지와 법 인 행위의 태양을 기재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을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다른 회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자금의 대여에 따 른대여금채권과이에부수하거나관련되는모든권 리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다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 등의 취득, 관리, 운용및처분 2. 국내 및 국외 기관이 발행한 사채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 채권 등 채무증권, 신탁수익권, 금융투자상품 및이에부수하는권리의취득, 관리및처분 3. 국내 금융기관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정기예금계약 의체결및정기예금계약에따른예금반환채권과이 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자산의취득에필요한자금의차입및상환 5. 스왑계약(이자스왑, 통화스왑, 신용파생스왑 등)의 체결및변경 6. 사채(전자단기사채 포함) 및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상환 7. 회사의목적사업을위한일시적인자금의차입및상환 8. 여 유자금의투자 9.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의 체결및변경 10. 제1호내지제9호의업무에부수하는업무 A 반드시구속되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 특 정회사법인의목적에대한등기여부는구 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 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9.5.20. 법원 행정처 회신] 회사의목적은설립등기사항으로회사가수행하고 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 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 업표준분류」 중소분류이하에구속되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 제4항). 한편,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 어야하고, 강행법규나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동 예규 제9조 제2, 3항). 따라서회사가등기하고자하는목적을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그자체로영리성을인정하기어렵거나그 내용이지나치게구체적이어서회사가수행하려고하 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 할수없다면이는목적의적격성을갖추지못하여등 5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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