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등에서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목적을 기재하 라”고 하는바, 법인등기 ‘공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목적 은 구체적으로 일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나, 사건 등기소에서는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기재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아래 목적은 법인 행위의 태양이므로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사는 “법인의 목적은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 하여 기재하라”는 취지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바, 아래의 사업목적은 해당 법인이 자산유동화 과정을 수행하는 법 인의 행위로 그 법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등기 공시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기재가 「표준산업분류 표」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대로만 기재하여야 하는지와 법 인 행위의 태양을 기재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다른 회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자금의 대여에 따 른 대여금 채권과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 리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다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 등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 2. 국내 및 국외 기관이 발행한 사채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 채권 등 채무증권, 신탁수익권,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취득, 관리 및 처분 3. 국내 금융기관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정기예금계약 의 체결 및 정기예금계약에 따른 예금 반환채권과 이 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5. 스왑계약(이자스왑, 통화스왑, 신용파생스왑 등)의 체결 및 변경 6. 사채(전자단기사채 포함) 및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상환 7. 회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 및 상환 8. 여 유자금의 투자 9.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A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 정 회사법인의 목적에 대한 등기 여부는 구 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 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9.5.20. 법원 행정처 회신]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 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 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 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 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 제4항). 한편,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 어야 하고,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동 예규 제9조 제2, 3항). 따라서 회사가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자체로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 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 할 수 없다면 이는 목적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 55 법무사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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