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동 예규 제9조 제1항). 다만, 특정 회사법인의 목적에 대한 등기 여부는 구 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고, 사법 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Q 철거 전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금지사항 부 기등기를 할 수 없나요? [2018.12.6.] 1. 관련규정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3.20.) 중 4의 3.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주택법」 제 4조의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주체인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한 특칙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 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질의사항 (1) 위 4의 3 특칙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 금 지사항 부기등기의 대상이 ‘대지’로 한정되어 있는바, 사업부지 내 대지 위의 철거 전 기존 일반건물(주택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 가부 (2) 사업부지 내 아파트, 빌라 등 기존 공동주택이 다수 있 는 경우, 대지와 건물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대지”에 대 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별도로 실행할 방법이 없어 구분건물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가부 (3)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입법 취지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지역의 ‘입주예정자 보호’에 있음을 광의로 해석하여 위 4의 3 특칙 외 ‘주택’에 대한 다른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3. 질의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울산지역의 모 지역주택조합은 95%의 사업부지 내 토 지를 매입하고 최근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주택건설 사업 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토지(건물 포함)를 매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한 기존 건물의 철거가 가능한 시점인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1년 이 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사이 기 조합 명의로 취득해 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입주민(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반드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필요한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다수의 건물이 존재하는 특성 상 일부토지 외에는 일반건물 및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명 백한 규정이 없어 현 상태에서는 이 건 금지사항 부기등기 를 할 수 없는 실정인바, 권리보호 상 공백이 발생하는 문 제점이 대두되어 질의합니다. A 건설대지 상 멸실 예정인 기존 건물에 대해 서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 니다. [2019.6.21. 법원행정처 회신]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건설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 설대지 상의 멸실 예정인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이 등 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 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RkJQdWJsaXNoZXIy ODExNjY=